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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제도의 대리점 거래 확대 적용을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한 소고 - 성과공유제 등 기존 하도급·수위탁 위주의 제도를 대리점 및 유통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Tasks for Expanding the Win-Win Cooperation System to Agency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legal requirements to expand existing systems, such as the profit-sharing scheme, which have primarily centered on subcontracting and consignment arrangements, to the sectors of dealerships and dis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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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41-52
  • 저자
    오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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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생협력법상의 상생협력제도”
2. “대리점”과 법률제도
3. 상생협력제도의 대리점 거래 확대적용 요건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오상민 [ Oh, Sang Mi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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