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냉동배아의 불법적 폐기와 민법 제752조의 적용가능성 -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 르페이지(LePage)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
Illegal Disposal of Ex-vivo Frozen Embryos and Applicability of Article 752 of the Civil Code
In February 2024, the Alabama Supreme Court ruled, “Ex-vivo embryos are also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inors in 「Wrongful Death of a Minor Act」.” Although this ruling caused controversy around the world, it also provided a clue to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of ex-vivo embryo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were reviewed: facts and key issues of the LePage Ruling, various uses of ex-vivo embryos in advanced science, application of article 752 of the Civil Law. The LePage ruling stated, “Ex-vivo embryos are not included in the personhood for whom the crime of homicide is committed, but can be included in the personhood for whom damages are compensated under civil law.” Even when protecting ex-vivo embryos as human life, ‘legal stability’ should not be undermined. Article 752 of the Civil Law stipulat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parents, etc.’ It is possible to interpret Article 752 of the Civil Law to include ‘ex-vivo embryos’ as ‘the subject whose life has been infringed’. Through this interpretation, the legal status of ex-vivo embryos can be confirmed as a ‘human life’ identical to that of a fetu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is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protect ex-vivo embryos from ‘illegal destruction an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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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체외배아도 태아와 동일하게 「미성년자 불법사망법」상의 미성년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외배아의 법적지위 정립에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Page 판결의 사실관계와 주요쟁점, 첨단과학을 통한 체외배아의 활용, 민법 제752조의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LePage 판결은 「미성년자 불법 사망법」이 보호하는 미성년자에는 ‘자궁 외 아이(extrauterine child)’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체외배아가 형법(刑法)상 살인에서의 ‘사람(person)’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사(民事)상 손해배상에서의 ‘사람속성(personhood)’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외배아의 법적지위를 판단할 때는 첨단과학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초미숙아의 생존’은 ‘체내태아’와 ‘출생자’의 구별이 무의미함을 부여주었고, ‘인공자궁 기술’은 ‘체내태아’와 ‘체외배아’가 동일하게 성장해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체외배아와 체내태아는 처한 상황은 완전히 상이하다. 따라서 체외배아의 생명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법 제752조는 ‘부모 등’을 위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한 것이다. LePage 판결의 「미성년자 불법 사망법」과 유사한 취지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불임시술을 위해 생성한 ‘체외배아’를 불법행위로 잃었을 때의 충격이, ‘출생자’나 ‘태아’를 잃은 충격과 본질이 같다. 따라서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의 대상에 ‘체외배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비록 한 개 조문일지라도 체외배아의 법적지위를 태아와 동일한 ‘인간 생명’임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파괴 등으로부터 체외배아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엘라배마주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2. 불법 사망 청구 3. 태만(neglience)과 방종(wantonness) 주장 4. 결론 Ⅲ. 의생명과학의 발달과 체외배아의 생명성 1. 의생명과학의 개발과 활용 2. 체외배아의 법적지위는 물건인가? 태아인가? 3. 체외배아의 구체적 권리보호 Ⅳ. 체외배아의 불법적 파괴에 대한 제752조의 적용 1. 생명침해와 제752조 위자료 청구 2. 생명침해의 대상 확대(LePage 판결과의 비교) 3. 제752조 적용과 체외배아의 생명성 인정의 의미 4. 관련 법률들의 관계 Ⅴ. 결론 <참고 문헌> <국문초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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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