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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 디지털 성범죄 증거물의 신속한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warrantism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 With a focus on securing digital sex crime evidence and protecting vict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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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3
  • 저자
    이상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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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gital sex crime evidence requires rapid securing due to its high volatility, invisibility, and risk of immediate dissemination. However, the current strict judicial stance on interpreting the scope of ‘relevance’ creates critical investigative gaps and fails to protect victims from secondary harm. This study normatively reinterprets “objective relevance” based on the continuing nature and sexual tendency of digital sex crimes, while introducing specific safeguards to balance investigative efficac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First, to allow limited access to records without issuing an unconstitutional General Warrant, strict prerequisites—such as checking prior offenses, substantiating repetitiveness, and pre-limiting specific file extensions, keywords, or timeframes—must be codified. Second, rather than expansively misinterpreting forensic analysis sites as “crime scenes” under current law,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is paper proposes a legislative alternative for a special emergency disposition clause requiring subsequent judicial approval. Third, it comparatively analyzes the U.S. Plain View Doctrine and Germany's StPO §108 to derive structured regulatory implications. Finally, to prevent neutralizing a suspect’s defense rights during third-party submissions, this paper introduces a mandatory procedural mechanism that ensures immediate notification and substantive forensic participation opportunities whenever separate digital evidence is uncovered.
한국어
디지털 성범죄 증거물은 대량성, 비가시성, 그리고 초전파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판례가 엄격한 영장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련성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신속한 수사의 공백을 야기하고 성범죄물의 추가 유포 및 확산을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증거물은 그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몰수의 대상이므로 신속한 확보와 차단이 필수적이며, 손쉬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신속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계속범적 특성과 성적 경향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관련성”의 범위를 재해석하되, 사법적 통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적으로 피의자의 상습적인 범행 경향성이나 추가 유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법관이 포괄적인 문언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영장(General Warrant)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 입법 기준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의 과거 동종 범행 전과 여부, 성향적 반복성이 입증된 구체적 정황, 압수 대상 파일을 추출할 ‘엄격한 카테고리(특정 확장자, 특정 검색어, 특정 기간)’의 사전 한정 요건 등을 영장 발부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한다. 둘째, 해석론적으로 정보저장매체 탐색·분석 장소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로 무리하게 확장 해석하여 영장 없는 긴급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안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크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신 압수 및 네트워크 차단 상태에서 피의자의 실질적 권한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무리한 확장 해석보다는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예외적 긴급처분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미국 플레인 뷰(Plain View) 원칙과 독일의 우연한 발견물 가압수 제도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넷째, 제3자(피해자 등) 임의제출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무력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별건 디지털 정보 노출시 피의자 본인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제어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및 피의자 방어권의 과잉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정보의 탐색 기간과 허용 검색어 등을 제한하는 등 강제처분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영장주의
Ⅲ. 디지털 성범죄의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완화가능성
Ⅳ. 영장주의 완화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비교법적 고찰
Ⅴ. 수사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상윤 [ Lee Sang Yun |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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