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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ㆍ위반 처벌 조항의 합헌성 검토- 헌법재판소 2026. 5. 21. 2024헌바421 결정을 중심으로 -
Review of Provisions on Imposing Electronic Monitoring Compliance Obligations and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24Hunba421(May 21,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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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34
  • 저자
    임합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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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21 May 2026,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nanimously declared Article 9-2(1)(vi) and Article 39(3) of the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hereinafter "the Act") to be constitutional (2024Hunba421).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affirmed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provisions that authorize courts to impose, at judicial discretion, compliance requirements consisting of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the correction of conduct" upon persons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orders, and that subject violations of such requirements to criminal punishment including imprisonment. As the number of person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continues to grow, the diverse compliance requirements imposed to prevent their reoffending, together with the penal provision serving as the means of securing performance of those requirements, are increasingly likely to become contested legal issues in practice, and a systematic legal analysis is therefore called for. Accordingly, this article organizes the legal nature and typology of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the Act, compares the decision under review with earlier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nd Supreme Court judgments, and then critically examines the Court’s reasoning in turn under the principle of legal clar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culpability and punishment,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application. While concurring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provisions are constitutional, this article points out two remaining tasks. First, the Court adopted a relaxed framework of review in place of the staged proportionality analysis it has employed in other cases concerning security measures, yet it offered no grounds for that choice. Second, insofar as the blanket authorization provision, in combination with the penal provision, functions in substance as an element of a criminal offens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required: following the legislative model of the Probation Act, the types of compliance requirements and the criteria for their imposition should be specified in the Act or in its Enforcement Decree.
한국어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재판관 전원일치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39조 제3항의 합헌을 선언하였다(2024헌바421). 이 결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법관의 재량에 의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그 위반 시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날로 늘어나는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들과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부과되는 다양한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이행담보수단으로서의 처벌조항은 실무적으로도 법률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의 법적 성질과 유형을 정리하고 선행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과 비교한 뒤,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소급효 금지원칙의 순으로 대상 결정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고는 합헌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되, 두 가지 과제를 지적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다른 보안처분 사건에서 사용해 온 단계별 과잉금지심사 대신 완화된 심사 틀을 택하면서도 그 선택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둘째, 포괄적 수권조항이 처벌조항과 결합하여 사실상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하는 이상 보호관찰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률 또는 시행령에 준수사항의 유형과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청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결정의 내용
1. 사실관계 및 심판의 경위
2. 심판 대상 조항
3. 주요 쟁점 사항
Ⅲ. 준수사항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논의
1. 준수사항의 법적 성질
2. 유형과 법적 한계
Ⅳ. 선행 판결들과의 비교 분석
1. 헌재 2011헌바89 결정의 내용과 의의
2. 헌재 2015헌바35 결정과의 비교
3. 대법원 2024도3387 판결과의 비교
4. 소결: 판례 발전의 맥락
Ⅴ.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검토
1. 명확성의 원칙 판단에 대한 검토
2. 과잉금지 원칙 판단에 대한 검토
3. 평등원칙 판단에 대한 검토
4. 소급효 금지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임합격 [ Im, Hab-gyuk |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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