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process through which Denmark's elder care system—long regarded as an advanced model—separated from the Social Services Act (Serviceloven) and enacted the Elder Care Act (Ældreloven) in 2025. Since the 1970s, Denmark's elder care system has pursued deinstitutionalization under the philosophy of “Aging in Place” (AIP), thereby establishing itself as a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However, a combination of factors—including the growing population of the oldest-ol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hortages of care personnel, excessive bureaucracy, and structural limitations inherent in the existing Social Services Act framework—created a demand for fundamental change in the field of elder care. Accordingly, elder care reform began in earnest in 2022, and the Elder Care Act was enacted in 2024 following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parliament, political parti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The Elder Care Act presents holistic care (helhedspleje) as its principal implementation strategy, grounded in the core values of self-determination, trust, and collaboration. Holistic care is anticipated to serve as a key care model that overcomes the service fragmentation caused by the previous Social Services Act system, guarantees older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achieves debureau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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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랫동안 선진적 모델로 평가받아 온 덴마크 노인돌봄제도가 「사회서비스법(Serviceloven)」에서 분리되어 2025년 「노인돌봄법(Ældreloven)」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덴마크의 노인돌봄 시스템은 1970년대부터 ‘노인의 지역사회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를 구현하기 위해 탈시설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왔다. 그러나 초고령 인구의 증가, 돌봄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 그리고 기존 사회서비스법 체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인돌봄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노인돌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24년 정부・의회・정당・관련 단체 간의 합의를 거쳐 「노인돌봄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돌봄법」은 자기결정권, 신뢰,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전인적 돌봄(helhedspleje)을 주요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인적 돌봄은 기존 사회서비스법 체계에서 야기되었던 서비스 파편화 문제를 극복하고,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탈관료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돌봄 모델로 전망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덴마크 노인돌봄 제도의 특징 Ⅲ. 덴마크 노인돌봄 개혁과 「노인돌봄법」 제정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