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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RBC와 연성법의 기능적 경화 —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범화에 따른 국내 법적 과제 —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and the Functional Hardening of Soft Law — Domestic Legal Tasks amid the Normativ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 Due Di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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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485-526
  • 저자
    김창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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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OECD framework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has acquired practical normative force withi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n Korea. To this end, it conducts a diachronic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from their adoption in 1976 through the 2023 revision and undertak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ir interaction with global supply chain governance, particularly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In particular, the study conceptualizes the phenomenon of “functional hardening,” whereby soft law formally retains its non-binding character while generating de facto compliance pressure through its interaction with supply chain due diligence, non-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 public procurement,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OECD RBC has evolved beyond the realm of voluntary corporate ethics into a substantive normative framework that increasingly operates as a de facto compliance condition affecting market access through the convergence of global regulatory standards and the legalization of supply chain due diligence. This transformation has strengthened corporate responsibilities for labour,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out global supply chains while creating a new normative environment that requires institutional coherence within domestic legal systems.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 for Korea: (1)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SG and other non-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 (2) establishing a supply chain due diligence regim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3) reinforcing the legal foundation,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 capacity of the National Contact Point (NCP); and (4) institutionalizing a smart mix strategy that combines voluntary standards with binding legal regul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OECD RBC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but as a strategic legal reform aimed at establishing a sustainable trade and social law order.
한국어
본 연구는 OECD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규범이 국제 통상 질서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 규범력을 획득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제정부터 2023년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과의 연계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연성법이 형식적 비구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급망 실사, 비재무정보 공시, 공공조달 및 투자협정 등 다양한 제도와 결합하여 사실상 준수 압력을 형성하는 현상을 ‘연성법의 기능적 경화(functional hardening)’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ECD RBC는 더 이상 기업의 자율적 윤리규범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규범 수렴과 공급망 실사 법제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사실상 시장 접근 요건으로 기능하는 실질 규범으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노동・인권・환경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법질서에도 제도적 정합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응 과제로 ESG 등 비재무정보 공시제도의 정비, 글로벌 기준과 정합적인 공급망 실사 법제의 구축, 국내연락사무소(NCP)의 법적 기반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 그리고 자율규범과 법적 규제를 결합하는 스마트 믹스(smart mix) 전략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OECD RBC의 국내 수용은 단순한 국제규범의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한 통상질서와 사회법질서의 구축을 위한 전략적 법제 개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ECD RBC의 고도화와 규범적 체계
Ⅲ. OECD RBC의 규범적 수렴과 EU 법제화
Ⅳ.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규범의 전환과
참고문헌

저자

  • 김창환 [ Changhwan Kim |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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