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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의 성적 괴롭힘, 일터 괴롭힘 등 규율의 동향과 시사점
Trends and Implications of Regulating Sexual Harassment and Workplace Harassment i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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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3-484
  • 저자
    노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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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trends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measures regarding workplace violence and harassment—including sexual harassment—in Spain, following its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 190 in May 2022, to derive policy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lthough Spanish labor law historically lacked a explicit general defin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it regulated sexual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 through a multi-layered legal framework encompassing criminal law and organic laws on gender equality. Spain had already introduced the assessment of psychosocial risks in telework before the ratification of Convention no. 190, and following its ratification, has actively pursued comprehensive preventive legislative reforms, for examples, proposals for regulating cyberbullying, the integrat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to its National Strateg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23–2027), and the promotion of LGTBI diversity and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through framework collective agreements (V AENC). Spain's experienc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redefining workplace harassment as a psychosocial risk within the OSH framework and establishing an organic linkage between labor law and anti-gender violence legisl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expand its legislative approach beyond post-hoc prohibition toward preventive OSH mechanisms and strengthen inter-legal coherence with framework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한국어
본 연구는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그리고 성적 괴롭힘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노동환경상의 위험 요소임을 전제로, 세계 최다 ILO 협약 비준국이자 2022년 5월 ILO 제190호 협약을 비준한 스페인의 법제도적 동향과 산업안전보건 차원의 대응을 분석하여 한국 노동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페인은 노동법전에서 괴롭힘의 명확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였음에도 노동법, 형법, 행정 관련 법, 평등 관련 법 등 다층적 법체계를 통해 성적・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해 왔다. 스페인은 ILO 제190호 협약 비준 전부터 이미 원격근무 시 심리사회적 위험(riesgos psicosociales) 평가를 도입하는 등 선진적 입장을 보였고 동 협약 비준 이후에는 사이버 괴롭힘 규정 마련 요구라든가,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 스페인 전략 2023-2027’ 내 성인지 관점 통합, 제5차 고용 및 단체교섭을 위한 프레임워크 협약(V AENC)을 통한 LGTBI 및 젠더 기반 폭력 방지 등 예방 중심의 포괄적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의 사례는 단순한 사후 조사와 조치를 넘어 일터 괴롭힘 등을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으로 재정의하고 노동법제와 젠더폭력 등 관련 법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 역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규율을 넘어 예방적・산업안전보건적 차원의 접근을 강화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련 법제와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LO 협약 제190호 비준 이전의 규율 상황
Ⅲ. ILO 협약 제190호 비준 이후의 규율 상황
Ⅳ.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 노호창 [ Roh, Hochang | 호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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