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pril 2026, the government released the “Improvement Plan for Contracting Out in the Public Sector”. Its goal is to act as a ‘good employer’ by creating fair contract practices,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o protect employees, and rais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The plan includes key ideas such as guaranteeing fair contract prices, reducing unfair wage gaps, strengthening job security for contracted employees, and limiting subcontracts while checking them in advance. However, much of this plan just repeats existing policies. Taking step-by-step measures can be a safe choice to avoid big confusion,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is plan can truly adapt to fast-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In particular, under current laws, focusing too much on guaranteeing employment succession does not fully solve their job insecurity. At the same time, it prevents new job seekers and unemployed people from getting these jobs. In addition, stepping in to control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can weaken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contractor companies, while increasing the risk of legal conflicts over illegal worker dispatch.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fundamentally improve the system by directly hiring employees for permanent, essential jobs and restructuring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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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월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하도급 관행 형성 및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서는 적정 낙찰률 보장, 불합리한 임금 격차 완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 및 사전심사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상당 부분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다. 물론 과감한 정책 시행이 도리어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 자체는 타당하다. 그럼에도 개선방안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행 법령체계 아래서의 고용승계 강조는 재직자의 고용 불안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면서도, 취업준비자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또한,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개입은 도급업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시・필수 업무의 직영화와 공공부문 재편을 통해 도급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주요 내용과 분석 Ⅲ. 개선방안의 비판적 검토 Ⅳ. 나오면서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