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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에 관한 연구
Critical Examination of Blind Spot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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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5
  • 저자
    박민수, 조흠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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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working methods and environments in industrial settings continue to change, the causes of industrial accidents are no longer limited to external hazards such as facilities and equipment; workers are increasingly exposed to “invisible risks” including illness and psychological stress. Preventing these “invisible risks” requir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education for workers. However, Under the OSH education in Korea, the kinds and scale of the business listed in [Anne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e exempt from OSH education requirements, creating a regulatory blind spot. The study explores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Enforcement Decree and considers practical ways to broaden the reach of OSH education. The research draws on a comparison of OSH education systems in Korea and abroad, an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trends in sectors being considered for expanded coverage, and interviews with stake holders from relevant industr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accident” under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imarily addresses causes arising from facilities and equipment. This definition should be broadened to encompass “invisible risks” such as stress from workplace bullying and emotional labor as legitimate causes of industrial accidents. A review of overseas OSH education systems further reveals that, unlike Korea, no other country exempts specific industries or workplaces from mandatory OSH education by law. This suggests that OSH education should be made mandatory regardless of job type, industry, or workplace size, as currently delineated in [Anne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OSH Act. At the same time, given the current shortage of relevant educational content and qualified instructors for the industries listed in [Annex 1], a full-scale roll out of mandatory OSH education is not immediately feasible; instead, a phased expansion is recommended. Final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building safety awareness and a strong safety culture in the workplace can be highly effective when OSH education is provided to all participants in industrial settings, regardless of their working methods, occupation, job function, or industry sector.
한국어
최근 산업현장의 일하는 방식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재해의 원인이 단순히 설비나 장비 등 외부적인 위험 요인에 한정되지 않고, 질병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특정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교육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대한 재해 현황 조사, 해외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검토 및 안전보건교육 의무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상의 산업재해 정의를 보면,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산업재해 원인을 주로 다루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즉, 감정노동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원인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검토해 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법으로 특정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교육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므로, 현행 시행령 별표1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나 업종 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의 대상 업종에 대해 전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대상 업종에 대한 교육 관련 콘텐츠 및 전문 강사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점진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안전에 관한 인식과 직장문화의 구축은 일하는 방식이나 직업, 직무, 그리고 산업 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산업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교육받아 두는 것이 매우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 재해실태
Ⅲ. 외국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Ⅳ. 보이지 않는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민수 [ Min Soo Park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조교수, 안전공학박사 ] 제1저자
  • 조흠학 [ Hmhak CHO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법학박사 ] orcid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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