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서 ‘제3자’ 판단기준: 위험공유론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Determining the “Third Party” under Article 87(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 Risk-Sharing Approach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2Da214040 —
Article 87(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llows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MWEL) to be subrogated to an injured worker's damages claim where an occupational accident is caused by a “third party.” The Supreme Court long understood this “third party” as one having no direct or indirect insurance relationship with the injured worker - an approach criticized for producing inconsistent outcomes where parties share the same workplace risk yet lack a formal insurance relationship, as in the lease of construction machinery with an operator's labor. In the Decision 2022Da214040 (Jan. 22, 2026), the Court abandoned this insurance- relationship theory for a “risk-sharing theory,” under which third-party status turns on whether the tortfeasor and the injured worker share the same risk inherent in the business or workplace, thereby unifying the criteria of the main text and the proviso. Analyzing the decision's opinions, the relevant scholarship, and the German theory of risk,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heory applies consistently to self-employed workers, agency workers, and platform workers. It nonetheless criticizes the Court's reliance on “incorporation,” which in agency worker law denotes integration into the work organization - distinct from whether the risk arising in the same work is jointly borne. The proper criterion is the latter; on this view the proviso becomes merely confirmatory, warranting reconsideration of its retention.
한국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면서 그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를 정한다. 종전 대법원은 이를 재해근로자와 직・간접적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이해하여 형식적 보험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는 건설기계 임대차・운전노무 제공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형식적 보험관계가 없는 사안에서 결론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산재보험관계론을 폐기하고,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제3자 해당성을 판단하는 위험공유론을 채택함으로써 본문과 단서의 판단기준을 통일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다수・별개・보충의견과 국내 학설의 전개 및 독일 위험공동체 이론의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공유론이 1인 자영업자・파견근로자・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다만 대상판결이 사용한 ‘편입’이라는 표지는 근로자파견에서의 조직적・기능적 결합을 뜻하는 개념으로 동일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위험의 공동 부담을 문제 삼는 위험공유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따라서 판단기준은 작업조직에의 편입이 아니라 사고를 야기한 위험이 공동으로 형성・부담되는 위험인지 여부에 두어야 하며, 이렇게 보면 제87조 제1항 단서는 위험공유의 대표적 유형을 예시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게 되어 그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요청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구조와 종전 판례 법리 Ⅲ. 대상판결의 분석 Ⅳ. 위험공유론의 국내 논의 연혁과 법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