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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자영업자, 근로자성 추정과 산재보험 당연적용
Ostensibly Self-Employed Workers, the Presumption of Employee Status, and Mandatory Enrollment in Worker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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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39-72
  • 저자
    김영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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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garding the institutional blind spots in social insurance, the most critical issue currently revolves around disguised employment, colloquially referred to as “fake 3.3% business income tax reporting workers.” Although these individuals enter into commercial contracts as independent contractors or freelancers, their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employers is that of a dependent worker. This proliferation of disguised employment, driven by an intent to evade liability, has led to a systemic increase in workplaces not covered by insurance. Consequently, a fundamental legal understanding of these ostensibly self-employed individuals who are substantively employees is imperative to formulate effective policy measures and eradicate protection gaps. Adopting a statutory “presumption of employee status” for these ostensibly self-employed individuals aligns with prevailing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This mechanism mitigates evidentiar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worker status and facilitates the resolution of misclassification disputes by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Crucially, the most fundamental measure to curb this practice is to incorporate provisions establishing the “presumption of employee status” directly in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reby harmonizing it with general labor standards. Furthermore, institutional efficacy must be enhanced to preempt potential litigation by securing mandatory enrollment in workers' compensation for all qualifying workplaces and activating the eligibility determination system. While reinforcing the statutory authority of labor inspectors remains essential, it is equally vital to empower administrative insurance agencies with proactive enforcement mechanisms. Concurrently, streamlining the administrative appeal, review, and re-review processes will significantly enhance access to justice and legal remedies for every dependent worker.
한국어
산재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대상이 소위, 가짜 3.3 노동자로 지칭되는 위장자영업자이다. 이들의 외형은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상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위장된 자영업자이며 외관상 자영업자이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 3.3 노동자’의 증가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양산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되어야 하는 외관자영업자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관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상 ‘근로자성 추정’은 근로자성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 분쟁에서 오분류 문제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 하지만 위장고용 근절이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축소하거나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방안은 노동법적으로는 근로자성 추정이지만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취업자 및 취업자 추정’ 규정의 도입을 통한 당연적용 대상의 확대 및 가입의무 강화라고 하겠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가입강제의 현실화와 가입자격판단제도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통해 법적 지위를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재보험 운영기관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고, 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을 간소화하여 제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관자영업자와 산재보험 사각지대
Ⅲ. 근로자성 추정과 산재보험 당연적용
Ⅳ.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선결과제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영미 [ Kim, Youngmi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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