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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Directions in Introducing the Presumption of Employee Status — Focusing on the Amendment Bills to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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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7
  • 저자
    이준희, 김아현, 장혁진, 지윤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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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legislation presuming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LSA) has been actively discussed as a means of protecting workers at the boundary of subordinate labor, including dependent contractors, platform workers, and freelancers. Eight amendment bills to this effect are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22nd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ssues raised by these bill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legislation. The necessity of the presumption itself is difficult to deny. The evidence required to establish subordination is concentrated in the employer's hands, and reversing the burden of proof is a legitimate legislative technique already recognized i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The problem lies not in whether to adopt the presumption, but in how to design it coherently within the Korean labor law system. Four difficulties are identified. First, six of the eight bills amend the definition of “worker” in Article 2 of the LSA, thereby embedding a procedural device into the substantive concept of worker. Second, except for two of the eight proposed amendments, the remaining six do not clarify whether the presumption applies in civil, administrative, or criminal proceedings; given that the LSA functions as de facto special criminal legislation, this ambiguity may raise concerns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ird, the three enumerated rebuttal criteria, modeled on California's ABC test, require proof of non-existence and are too rigid to accommodate new forms of work; the EU deleted comparable criteria from the final text of Directive (EU) 2024/2831. Fourth, simultaneously expanding the concept of “employer” is inconsistent with the reciprocal structure of the LSA. Drawing on Spanish, Belgian, and EU models, the article proposes four directions: expressly confining the presumption to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delegating detailed rebuttal criteria to subordinate legislation; enacting a separate presumption provision instead of amending the definition; and supplementing the scheme with administrative devices.
한국어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종속노동 개념의 경계에 위치한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입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제22대 국회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준 8개가 계류되어 있다. 이 글은 이들 개정안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성 증명에 필요한 자료가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이 실재하고, 증명책임의 전환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이미 인정되어 온 입법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들이 채택한 규율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8개의 개정안 중 6개 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절차적 장치인 추정을 근로자의 실체적 개념에 편입시키고 있다. 둘째, 역시 8개의 개정안 중 6개의 개정안은 추정의 효력이 민사・행정・형사의 어느 국면에 미치는지가 불명확하여, 특별형법의 성격을 가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라는 신분을 추정하는 결과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셋째, 미국 캘리포니아주 ABC 테스트를 변형한 3가지 반증요건의 열거는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고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 넷째, 사용자 개념의 동시 확대는 근로자의 지위가 확정되면 그 상대방이 사용자로 정해지는 근로기준법의 상호적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페인 노동자헌장법, 벨기에 프로그램법,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지침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정의 효력을 민사 및 행정적 권리・의무의 판단에 한정한다는 점의 명문화와 개별 법률에 의한 준용 여부의 자율적 결정, 반증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을 통한 유연화, 정의규정 개정이 아닌 별도 추정규정의 신설과 사용자 개념 재정의의 자제, 사용자의 자료제출의무, 자문위원회, 불이익처우 금지 등 행정절차적 장치의 보완 등의 입법 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자 추정’제의 의의
Ⅲ. 제22대 국회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Ⅳ.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관련한 법리적 쟁점
Ⅴ.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방향에 관한 제언
Ⅵ.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이준희 [ Lee Junheui |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 김아현 [ Kim Ahyn |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생 ]
  • 장혁진 [ Jang Hyukjin |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생 ]
  • 지윤정 [ Ji Yunjeong |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생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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