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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离婚财产分割中数字资产规制的审查与建议
중국 이혼 재산분할에서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검토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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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통권40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309-331
  • 저자
    徐涵渊, 陈梦瑶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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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al issue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digital assets in the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upon divorce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particularly in relation to asset tracing, valuation, and judicial enforcement. Chinese law has adopted a normative approach characterized by strict regulatory restrictions and limited civil protection with respect to digital assets. At the level of financial regulation, Chinese law denies their monetary status and their function as instruments of financial circulation. At the civil law level, however, Article 127 and Article 1062(5)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vide a normative basis for recognizing digital assets as property interests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scope of marital community property. Accordingly, the central issue is no longer whether digital assets may constitute objects of property law, but rather how they may be incorporated into procedures of disclosure, identification, valuation, and enforcement. In response, this article argues for a systematic approach built on the existing normative framework. Specifically, it proposes improving the rules governing the disclosure and investigation of digital assets, establishing valuation mechanisms that reflect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developing preservation and enforcement measures adapted to their modes of control. Comparative experience shows that whether digital assets can truly enter family law proceedings depends on the existence of a complet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disclosure, tracing, preservation, valuation, and enforcement. Digital assets have already become an unavoidable new category of property in divorce-related property divis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hrough doctrinal clarification, institutional construction, and procedural refinement, to secure both substantive fairness in the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and the practical enforceability of judicial decisions in cases involving digital assets.
한국어
혼 재산분할에 있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적용 문제는 가치 발견, 가치 평가 및 사법 집행 등의 측면에서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규제상 엄격한 제한과 민사상 제한적 보호라는 규범적 경로를 취하고 있다. 즉, 금융 규제 차원에서는 그 화폐적 속성과 금융 유통 기능을 부정하는 한편, 민사 차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7조 및 제1062조 제5항을 통해 디지털 자산이 재산적 이익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규범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디지털 자산이 재산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신고·식별·평가·집행 절차에 체계적으로 편입시킬 것인가에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규범을 기초로 한 체계적 대응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신고 및 조사 규칙을 정비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가치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통제 방식에 상응하는 사법적 경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법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자산이 진정으로 가사 절차에 진입할 수 있는지는 공개·추적·보전·평가·집행에 이르는 완결된 제도가 형성되는지에 달려 있다. 디지털 자산은 이미 이혼 재산분할에서 회피할 수 없는 새로운 재산 대상이 되었으며, 중국은 해석론적 해명, 제도 구축 및 절차 메커니즘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자산 상황하에서 부부공동재산 분할의 실질적 공평성과 재판의 집행 가능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数字资产在离婚财产分割中的法律适用问题日益突出,体现在价值发现、价值评估和司法执行等方面。中国法对数字资产采取监管上严格限制、民事上有限保护的规范路径:金融监管层面否定其货币属性和金融流通功能,民事层面通过《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27条和第1062条第5项为其作为财产利益进入夫妻共同财产范围提供了规范基础。问题的关键已不是数字资产能否成为财产法评价对象,而是如何将其纳入申报、识别、估值和执行程序。对此,本文主张在现有规范基础上作出体系化回应,即完善数字资产的申报与调查规则,建立适应其特性的估值机制,发展与其控制方式相适应的司法路径。比较法经验表明,数字资产能否真正进入家事法程序取决于是否形成披露、追踪、保全、估值和执行的完整制度。数字资产已成为离婚财产分割中不可回避的新型财产对象,中国有必要通过解释论澄清、制度建构与程序机制完善,实现数字资产场景下夫妻共同财产分割的实质公平与裁判可执行性。

목차

Ⅰ. 绪论
Ⅱ. 数字资产的界定及其特征
Ⅲ. 数字资产适用离婚财产分割的规范现状与现实困境
Ⅳ. 离婚财产分割中数字资产制度的优化路径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저자

  • 徐涵渊 [ 서함연 | 中央财经大学 法学院 博士研究生 ] 第一作者
  • 陈梦瑶 [ 진몽요 | 东亚大学 法学科 法学博士 ] 通讯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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