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2025.05)바로가기
페이지
pp.254-255
저자
정창수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659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 등을 통해서 점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눈에 띠는 사고예방 또는 저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공사현장의 대형화, 복잡화 및 첨단화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등으로 인하여 대형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으론 정부의 역할 증대 및 개별기업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안전보건교육을 학교교육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접목시키자는 주장 등 유의미한 제안이 있고 일부 실행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그간 관심권에서 등한시 했던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교육내용의 개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가장 먼저 접하고 또 근로자의 숙련도, 건강상태, 심리상태 등은 물론 업무내용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다. 즉 실질적인 재해예방의 제 일선에 있는 것이다. 그간 형식적이고 규정준수 일변도인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와 교육내용을 보완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자격 제도(예. 초급, 중급, 고급, 특급)를 도입해서 관리감독자 스스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사회적으론 그들을 우대하여, 사업장에서 무재해, 무재해를 달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