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Regional Development 20×10 Policy and the Re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Crisis Response System - A Study on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the 2026 Constitutional Amendment in North Korea -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재편 : 2026년 북한 헌법 개정의 규범적 함의를 중심으로
This study examines how the 2026 constitutional amendment in North Korea reformulated the normative statu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on that basis, analyzes the re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crisis response system. North Korea’s Regional Development 20×10 Policy can be understood as a state-led initiative to improve local industry and living infrastructure in selected cities and counties each year. Its significance lies not merely in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projects, but in the normative position assigned to regional development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national economic governance and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secure the people’s living conditions.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reexamines North Kore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t the intersection of economic policy, governance structure, and crisis response, and argues that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ts linkage with regional response systems should serve as a major analytical axis in future studies of North Korean law and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단순한 지방공업 육성정책이나 단기적 지역개발 프로그램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 2026년 북한 헌법 개정이 지방발전의 규범적 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식화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재편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공개된 정책자료의 범위에서 볼 때 매년 일정 수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공업 및 생활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확충하려는 국가 주도의 지방발전 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의미는 개별 사업의 집행 여부나 성과를 넘어, 지방발전을 국가경제 운영 및 주민생활 보장 구조 속에서 어떠한 규범적 위치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을 경제정책과 통치구조, 그리고 위기대응체계의 접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북한 법제 및 정책 분석에서 지방발전의 헌법화와 지역단위 대응체계의 연동을 중요한 분석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검토 Ⅱ. 이론적 분석틀: 지역경제 위기와 대응체계재편의 규범적·제도적 이해 1. 지역경제 위기의 개념정의와 분석개념의 한정 2. 위기대응체계의 개념과 지방발전 20×10 정책에의적용 3. 북한식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구조와 특성 Ⅲ. 2026년 북한 헌법 개정과 지방발전의 헌법규범화 1. 지방발전의 규범적 배경 2. 제26조의 신설과 시·군 발전의 헌법적 전면화 3. 지방발전 헌법규범화의 구조와 의미 Ⅳ.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구조와 성격 1.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등장 배경 2.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목표와 집행단위 3.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집행구조와 정책적 성격 4. 경제질서 내부의 조정과 대응범위의 확대 Ⅴ.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재편 1. 기존 지역경제 대응방식의 한계와 공백 2.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 재편의 주요 내용 3. ‘북한식’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구조적 성격 Ⅷ.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