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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the Disaster and Safety Related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Di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
재난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분법(分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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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3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55
  • 저자
    Yeong Hyeon Park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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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contains different concepts of disaster and safety within on law. As a result, the concepts are confuse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re not clear, and the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laws has not been established, so there is a limit to the status and coordination function as a basic law.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the dual division into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the Framework Act on Safety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need to elaborately design a decentralized structure was emphasized by seeing local governments as the primary responsible entity for disaster management. However, since the division has the potential to cause several problems, sufficient discussion is required during the division process and future search.
한국어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과 안전이라는 상이한 규율 대상을 하나의 통합법 안에 포함함으로써 개념이 혼재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으며, 개별법과의 수직ㆍ수평적 관계 역시 명확히 정립되지 못해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조정 기능에 중대한 한계가 있다. 또한, 재난 유형의 복잡화에 비추어, 현행 단일 기본법은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프로세스를 충분히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앙ㆍ지방ㆍ민간의 역할 분담과 체계 설계가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은 재난기본법과 안전기본법으로의 이원적 분법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의 1차 책임 주체로 보아, 지방분권적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분법은 오히려 법령 관리업무의 증가, 중복 조항 및 규범 충돌, 법체계의 추가적 분화, 부처 간 관할 갈등 등을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분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분법의 이론적 기초
1. 분법의 개념과 대상
2. 분법의 필요성
Ⅲ. 분법의 사례
1. 소방 관련 법률
2.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Ⅳ.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한계와 분법의 필요성
1. 재난과 안전 개념의 혼재
2.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의 한계
3.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의 한계
4. 재난 유형의 복잡화에 따른 대응체계의 한계
Ⅴ. 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법 논의
1. 안전기본법안(오영환의원안, 2020.11.11. 발의)
2. 생명안전기본법안(우원식의원안, 2020.11.13.발의)
3. 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ㆍ용혜인ㆍ한창민의원안,2025.3.10. 발의)
4. 각 법안에 대한 평가
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분법 방향
1. 재난안전법의 분법에 대한 논의
2. 재난안전법 분법과정에서의 고려사항
Ⅶ.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Yeong Hyeon Park [ Department of Law at Soonchunhyang University, Soonchunhyang-ro 22, Sincha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 The 1st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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