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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空经济发展背景下低空空域法律制度完善路径研究
Research on the Improvement Path of the Low-Altitude Airspace Legal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the Low-Altitude Economy
저고도 경제 발전의 맥락에서 본 저고도 공역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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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481-510
  • 저자
    李丰亦, 文哲珠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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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2024 to 2026, the “low-altitude economy” (LAE) has been featured in China's Government Work Report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underscoring its strategic importance in national economic restructuring and industrial upgrading. Driven by technologies such as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 aircraft, and low-altitude intelligent IoT, the LAE fosters coordinated growth across infrastructure, manufacturing, and operational services. Civil aviation authorities project significant market expansion and a surging demand for airspace resources in the near term. Low-altitude airspace—defined as uncontrolled airspace below 300 meters—possesses both spatial and economic attributes; its legal status is pivotal to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and public interest protection. Currently, China’s legal framework for low-altitude airspace is centered on the Civil Aviation Law but lacks a systematic, dedicated legislative system. Existing governance faces several hurdles: the legal hierarchy and philosophy remain anchored in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approaches; jurisdictions are overlapping and ambiguous; and 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remains underdeveloped. Furthermore, the law's role in industrial promotion is underutilized, and mechanisms for resolving rights conflicts—such as noise, privacy, and land-use—lack precision. This paper proposes four pathways for improvement: First, recalibrating legislative philosophy to balance state ownership with public trust doctrine while introducing tradable usufructuary rights. Second, enhancing collaborative governance by clarifying mandates, granting the National Air Traffic Control Commission appropriate administrative standing, and integrating military-civilian-local participation. Third, strengthening industrial support through rules on infrastructure, market access, and financing incentives to balance safety with market vitality. Fourth, establishing 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with clear liability and compensation standards for noise and privacy issues. Finally, the study advocates for dynamic legal adaptation, using soft law to complement formal regulations in response to rapid technological evolution. In conclusion, a multi-layered, precise, and forward-looking legal system is essential to provide a solid rule-of-law guarantee for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China’s low-altitude economy.
중국어
2024—2026年间,“低空经济”连续三年写入政府工作报告,表明其已成为推动中国经济转型与产业升级的重要战略方向。低空经济以无人机、电动垂直起降飞行器(eVTOL)及低空智联网等技术为核心,带动低空基础设施、飞行器制造、运营服务与安全保障等多领域协同发展。民航主管部门预测显示,低空经济市场规模将快速扩张,短中期内对空域资源的需求显著增长。低空空域作为真高 300 米以下的非管制空域,兼具自然空间属性与经济资源属性,其法律定位直接关系到资源配置效率与社会公共利益保护。当前中国低空空域法律制度以民用航空法为核心,辅以行政法规与地方性立法,但仍缺乏专门、系统且适应低空经济特点的立法体系。现行治理实践存在若干问题:法律位阶与治理理念偏重传统“严管”路径,未能充分区分高空与低空特点;权责分配存在交叉与模糊;多元主体协同机制尚不健全;法律在促进产业发展方面功能发挥不足;对噪音、隐私等权利冲突的规制欠缺精细化机制。 基于以上问题,本文提出完善路径:一是调整立法理念,确立兼顾国家所有权与公共信托、并适度引入可交易使用权的层次化法律属性,提升法律灵活性与稳定性;二是健全多元主体协同管理机制,通过明确权责、赋予国家空管委适当行政地位、推进军民协同与地方参与、构建信息共享与联合决策平台,化解“管用分离”与“多头管理”困局;三是强化法律制度的产业促进作用,围绕基础设施建设、市场准入、资质与人才培养、融资激励等制定配套规则,使法律既能保障安全又能激发市场活力;四是建立权利冲突法律协调机制,针对噪音污染、数据采集与隐私、土地使用与空域使用等典型冲突,构建明确的责任认定、赔偿标准与争议解决程序,并将相关环境与个人信息保护法规定作为参考。此外,强调法律与技术间的动态适配:立法与监管须对低空飞行技术发展保持敏感,推动法规的动态修订与软法补充,以防范新兴风险并鼓励合规创新。 综上所述,只有在立法理念更新、多元协同治理、产业促进与权利保障四方面协同发力,构建分层次、精准化且具有前瞻性的低空空域法律制度,方能为低空经济的高质量发展提供坚实法治保障。
한국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저고도 경제’가 3년 연속 정부 업무 보고서에 포함됨으로써, 이는 중국 경제의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주도하는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저고도 경제는 드론, 전기 수직 이착륙기(eVTOL), 저고도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핵심으로 하여, 저고도 인프라, 항공기 제조, 운영 서비스 및 안전보장 등 다방면의 협동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민간항공 주무 당국의 예측에 따르면, 저고도 경제 시장 규모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단·중기 내에 공역 자원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고도 공역은 진고도 300미터 이하의 비통제 공역으로서 자연 공간적 속성과 경제 자원적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그 법적 위치는 자원 배분 효율과 사회 공공 이익 보호와 직결된다. 현재 중국의 저고도 공역 법률 제도는 민간항공법을 핵심으로 하여 행정법규와 지방 입법을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고도 경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체계가 부족하다. 현행 거버넌스 실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법률의 위계와 거버넌스 이념이 전통적인‘엄격한 규제’ 경로에 치우쳐 있어 고고도와 저고도의 특성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중복과 모호함이 존재한다; 다원적 주체의 협력 메커니즘이 아직 미비하다. 법률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음, 사생활 등 권리 충돌에 대한 규제에 세밀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이념을 조정하여 국가 소유권과 공공 신탁을 모두 고려하고, 거래 가능한 사용권을 적절히 도입하는 계층화된 법적 속성을 확립함으로써 법률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둘째, 다원적 주체의 협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항공관리위원회에 적절한 행정적 지위를 부여하며, 군민 협력과 지방 참여를 추진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의사결정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관리와 사용의 분리’ 및 ‘다중 관리’의 난제를 해소한다. 셋째, 법률 제도의 산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여, 인프라 건설, 시장 진입, 자격 및 인재 양성, 자금 조달 인센티브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이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장 활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권리 충돌에 대한 법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소음 공해, 데이터 수집 및개인정보, 토지 사용과 공역 사용 등 전형적인 충돌 사례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명, 배상 기준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환경 및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참고로 삼아야 한다. 또한, 법률과 기술 간의 동적 조화를 강조한다. 입법 및 규제 당국은 저고도 비행 기술 발전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규정의 동적 개정과 소프트 로(soft law)보완을 추진함으로써 신흥 위험을 예방하고 규정 준수형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종합하면, 입법 이념의 갱신, 다원적 협력 거버넌스, 산업 촉진 및 권리 보장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를 발휘하여, 계층적이고 정밀하며 선견지명을 갖춘 저고도 공역법률 제도를 구축해야만 저고도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견고한 법치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低空空域法律属性
Ⅲ. 现行低空空域法律制度现状与问题
Ⅳ. 低空空域法律制度完善路径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

  • 李丰亦 [ 리펑이 | 法学博士课程, 东亚大学, 法学院. ] 第一作者
  • 文哲珠 [ 문철주 | 教授, 东亚大学, 国际贸易学院. ] 通讯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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