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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기대권에 대한 판례와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Case Law and Legislative Bills on the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upon Change of Service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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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6집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427-475
  • 저자
    전지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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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doctrine of “the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and the legislative bill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employment succession when service contractors change. When a service contract expires and a new contractor takes over, workers of the former contractor face employment instability due to the absence of any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new contract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7045, April 29, 2021) established that workers may have a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based on contract provisions or workplace customs, and that refusing success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constitutes unfair dismissal. This study identifies three fundamental legal problems with this doctrine. First, the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is merely a creditor's right, not a real right that automatically creates an employment relationship. Second, applying dismissal protection where no employmen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new contractor and the workers constitutes judicial legislation beyond the court's authority. Third, the court improperly conflates “reasonable grounds” for refusing succession with “justifiable grounds” for dismissal. Comparative analysis of EU Directive 2001/23/EC, the UK's TUPE 2006, French case law, and German Civil Code §613a reveals that these jurisdictions recognize automatic employment succession while providing exceptions for Economic, Technical, or Organizational (ETO) reasons. The current Korean legislative bills, however, focus exclusively on worker protection without counterbalancing provisions for new employers, effectively imposing compulsory contracting (Kontrahierungszwang) that may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Article 37(2)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any legislation on this matter must incorporate ETO-type exceptions to achieve a constitutional balance between worker protection and employers' fundamental rights.
한국어
본 연구는 용역업체 변경 시 대법원이 발전시킨 “고용승계기대권”법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승계 관련 입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용역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업무를 인수하는 경우,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신규 용역업체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대법원은 원칙판결(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에서“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판례 법리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음을 논증한다. 첫째, 고용승계기대권은 본질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지,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물권적 권리가 아니다. 둘째, 신규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해고보호를 확장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형성 권한을 넘어서는 사법적 입법행위이다. 셋째, 대법원은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혼용하고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법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EU 지침 2001/23/EC, 영국의 사업이전 시 고용보호규정 2006(TUPE), 프랑스 판례, 독일 민법 제613a조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결과, 이들 법제는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의 자동승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기술적・조직적 사유(ETO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방식은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신규 사용자의 기본권과 계약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안들은 오로지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신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균형 조항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어느 면에서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입법은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기본권 사이의 헌법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 모델과 유사한 ETO 유형의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해당 입법은 신규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위헌의 위험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입법론에 대한 비판
Ⅴ. 나오며
참고문헌

저자

  • 전지명 [ Ji-Myoung Jeon |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지원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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