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대통령 권한 대행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논란이 되는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Acting President's Authorit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45-382
  • 저자
    허완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0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rovides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Acting Presidency system. The Acting Presidency is a constitutional mechanism designed to ensure the continuous exercise of presidential powers by another state organ when the President is incapacitate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cting Presidency does not create a new public office or status; rather, it refers to the performance of specific functions and tasks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s. Furthermore, the Acting President does not succeed to the presidency, and thus does not concurrently hold the office of the President. Under this system, the Acting President exercises all constitutional powers in their own name and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Consequently, the legal effects of such actions are identical to those performed by the President, and the legal liability rests solely with the Acting President. During this period, the President is legally prohibited from directing or commanding the Acting President. Pursuant to Article 71 of the Constitution, the grounds for the Acting Presidency are categorized into vacancy and inability, collectively termed as incapacity. A vacancy occurs when the office is unoccupied due to death, impeachment, resignation, or expiration of term. In contrast, inability refers to situations where the President remains in office but cannot physically or functionally perform their duti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determination of "inability" should be based on a substantive assessment of whether a vacuum in state affairs exists, rather than a mere formalistic judgment.
한국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유고로 말미암아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국가기관이 유고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유고 때문에 생기는 특정한 상황 그 자체나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기능과 과업 수행을 가리킬 뿐이지, 이로 말미암아 ‘대통령권한 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롭게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직을 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한 행위는 대통령이 직접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긴다. 또한, 사법상 대리처럼 인격적 주체인 개인이나 피대행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대행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귀속 주체는 피대행자가 아니라 권한대행자 자신이다. 권한 대행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고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는다. 헌법 제71조는 궐위(闕位)와 사고(事故)를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사유로 규정한다. 궐위와 사고를 아울러 유고(有故)라고 한다. 유고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궐위는 대통령이 재직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킨다. 즉 궐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 따른 파면, 대통령 취임 후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로 말미암은 자격 상실, 사임, 후임자 없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이궐위에 속한다. 사고는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이다. 헌법 제71조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여 ‘사고’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별개의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거론되는 사고 유형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에 국한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고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사고를 부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직을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수행능력이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논란이 많은 대통령 권한 대행
Ⅱ.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의의
Ⅲ.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연혁
Ⅳ.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사유
Ⅴ. 대통령 권한 대행 사유에 관한 존재 여부 판단
Ⅵ. 대통령 권한 대행의 시기와 종기
Ⅶ.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Ⅷ.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 범위
Ⅸ. 대통령 권한 대행과 헌법재판
Ⅹ. 맺음말: 헌법과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대통령 권한 대행
<참고문헌>

저자

  • 허완중 [ Heo, Wan-Jung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 ju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유럽헌법연구 제50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