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로봇(인공지능)의 상속권 부여 가능성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Granting Inheritance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Humanoid Robot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humanoid robots and the possibility of granting them inheritance rights within the framework of contemporary civil law.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dvances, humanoid robots are increasingly capable of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social interaction, thereby challenging the traditional human-centered legal system. In particular, inheritance law presupposes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of both rights and obligations upon the death of a person. This structural characteristic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whether non-human entities lacking legal responsibility can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heritance.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ual limitations of legal personhood 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inheritance law, ultimately arguing that granting direct inheritance rights to humanoid robots is not appropriate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However, consider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evolving social needs, the study proposes alternative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allow indirect allocation of assets. Specifically, it suggests the use of wills and trust structure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managerial responsibility system, as practical solutions. Furthermore, a step-by-step legislative approach, including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is proposed. This approach seeks to balance legal stability with technological adaptability, providing a realistic framework for addressing emerging legal challeng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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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등장한 휴먼로봇1)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 존재에게 상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 여부를 중심으로 현행 민법2)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휴먼로봇은 단순한 기계적 도구의 수준을 넘어 자율적 학습 능력과 의사결정 기능, 나아가 인간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물건3)’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돌봄, 교육, 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간과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둘러싼 재산 귀속 및 법적 보호의 문제는 점차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4), 이는 책임능력과 규범 인식 능력을 전제로 하는 구조를 가진다. 휴먼로봇은 기능적 측면에서 인간과 유사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도덕적·법적 인식 능력이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권리주체로 인정되기 에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상속제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며, 이는 상속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결여된 휴먼로봇에게 직접적인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속제도의 본질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휴먼로봇에 대한 직접적인 상속권 부여는 타당하 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발전과 사회적 현실의 변화를 고려할 때, 휴먼로봇과 관련된 재산 귀속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언 및 신탁 제도를 활용한 간접적 재산 귀속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재산을 휴먼로봇 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간 또는 법인이 관리·감독하 도록 하는 구조를 통해 권리 주체성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관리 책임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 을 제기하고, 휴먼로봇 관련 재산의 관리, 운영, 그리고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안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석론적 보완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입법 적 대응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입법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휴먼로봇의 상속권 문제를 단순한 권리 부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주체성, 책임 구조, 상속제도의 본질이라는 세 가지 축이 교차하는 복합적 법적 쟁점으로 파악하고, 법체계 의 안정성과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휴먼로봇(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권리 주체성 Ⅲ. 상속제도의 구조와 기능 Ⅳ. 휴먼로봇(인공지능) 상속권 인정 가능성에 대한 법 이론적 검토 Ⅴ. 입법적 해결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