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ermanent Residency System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제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65-91
  • 저자
    윤향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58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ermanent residency system can serve as a solution to address the pressing issues of regional decline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labor shortages in the industrial sector. However, despite the system having been in place for nearly 25 years, the number of foreigners acquiring permanent residency remains low. This is because Article 10-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stipulates permanent residency, appears complete on the surface, but in terms of content, it was create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content became complex during the process of delegating it to a subordinate law. Therefore, this provision must be amend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phrase “person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s needing to continue residing” contained in each item of Annex 1-3 must be deleted. In addition, the income requirement for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y for holders of Specific Activities (E-7-4) visas should be lowered to 70% of the Gross National Income (GNI),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pliance with the law, continuity of work, and real wage levels. Along with this, a new status of “Experience Permanent Resid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ermanent residency to holders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isas who have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7 years and 2 months while legally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It is proposed that their income requirement also be set at “70% of the Gross National Income (GNI),” taking into account the industries in which they primarily provide labor.
한국어
영주권제도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와 산업현장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영주권을 취 득하는 외국인의 수는 많지 않다. 이것은 영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의 3이 겉으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위임입법의 원칙을 위반하여 조문이 만들어지고 하위법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위임입법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그리고 별표 1의3 각 항목에 들어있는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삭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활동(E-7-4) 비자 보유자에게는 영주권 신청시 요 구되는 소득기준을, 그들의 준법의식, 근로지속성, 그리고 그들의 실질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70%로 낮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험영주의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7년 2개월 이상체류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들의 소득기준도 그들이 주로 근로를 제공하는 업종을 고려하여 “국 민 1인당 총소득(GNI)의 70%”로 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영주제도의 변천
Ⅲ. 영주 체류자격의 운영
Ⅳ. 영주제도 개선 방안
Ⅴ. 나가기
참고문헌

저자

  • 윤향희 [ Yun Hyang Hee | 충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철학박사·문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