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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특수교육 관련 안전사고에서의 주체별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부작위 경합, 보증인지위 및 의무의 강약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iminal Liability for Safety Accidents in Special Education-Related Settings - Focusing on Concurrent Omissions, Guarantor Status, and the Intensity of Duty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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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제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30
  • 저자
    안정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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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how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attributed when safety accidents involv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occur in special education-related settings and omissions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lfare institutions, activity-support agencies, middle managers, and institutional heads overlap. It treats such settings as concrete factual backgrounds for analyzing guarantor status, the equivalence of omission to commission, negligence, joint principal liability in negligent offenses, and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to institutional actors under Korean criminal law. The study proposes three indicators for liability attribution: temporal and spatial proximity to the protected student, the substantive nature of each duty, and the foreseeability of concrete risk. On this basis, it distinguishes first-level duty holders, intermediate or “1.5-level” duty holders, and second-level duty holders, and explains how each may be classified as a principal, an independent negligent principal, a joint principal in a negligent offense, or, exceptionally, an aider and abettor by omission. The article argues that criminal law should neither concentrate liability automatically on the individual teacher at the scene nor dilute liability merely because multiple institutions are involved. Instead, liability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concrete control over risk and the normative intensity of duty.
한국어
특수교육 관련 활동 중 장애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있었던 특수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이동지원, 현장실습, 외부기관 인계, 활동지원, 자립생활훈련 등은 학교, 특수교사, 학교장, 복지기관, 활동지원기관, 직업재활기관 및 중간관리자 등 복수 주체의 역할분담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특수교사의 개인적 주의의무뿐 아니라 학교와 관련 기관이 실제로 담당한 위험관리·인계·감독·조정 기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관련 안전사고를 형법상 책임귀속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그 판단 기준을 부작위범론, 보증인지위론, 과실범론 및 의무범 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수교육 현장의 사실관계는 형법 제18조의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 형법 제14조의 과실, 형법 제268조의 업무 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71조 및 제275조의 유기죄·유기치사상죄가 복수 부작위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 배경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 작위범 일반론, 의무범 이론, 과실범 공동정범론 및 의무의 강약설을 결합하여 특 수교사 개인책임의 한계와 기관책임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구체적인 책임 분 담의 기준으로는 피보호자와의 시공간적 직접성, 개별 의무의 내용적 성격, 구체적 위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장 특수교사·활동지원사 등 제1차 의무자, 팀장·현장책임자 등 제1.5차 의무자, 학교장·센터장·기관장 등 제2차 의무자의 책임층위를 구분하고, 각 주체가 정범, 독립된 과실범 정범, 과실범 공동 정범 또는 예외적 방조범 중 어디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글의 결론 은 특수교사를 면책하거나 기관책임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 보호의 실효성과 형벌 제한원칙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 위험지배와 의무의 강도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특수교육 관련 안전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상황과 기관책임
Ⅲ. 부작위범 및 의무범 이론에 따른 책임 귀속의 형법 도그마틱
Ⅳ. 의무의 강약설을 통한 주체별 형사책임의 배분
Ⅴ. 장애학생 보호와 형벌 제한원칙의 균형을 위한 해석론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안정빈 [ AHN JEONGBIN | 경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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