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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펀드 경영내재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론
Reforming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ct for Internalize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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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9-50
  • 저자
    김도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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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184 of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quires investment companies to operate as paper companies and to delegate asset management to external managers. This structure institutionalizes agency costs by law. For example, M fund paid management fees amounting to 32.1 percent of its cumulative dividends over a twelve-year period. Even after shareholder activism in 2018 reduced the basic management fee and abolished performance fees, the total amount of fees continued to increase as market capitalization grew. This suggests that the core issue lies not in the level of fees but in the externally managed structure itself. This article examines the Australian experience with management internalisation and stapled securities and proposes three legislative pathways: (i) self-managed infrastructure investment companies, (ii) a statutory procedure for management internalisation, and (iii) infrastructure stapled securities. It argues that Korean law should permit investors to choose between self-management and external management rather than mandating a single governance structure.
한국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4조는 투자회사에 상근임직원 고용을 금지하고 자산운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명목회사(paper company) 구조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인프라펀드”)의 운용 구조를 법률로 획일화하고 대리인 비용을 제도화한다. 한 국내 상장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M펀드')의 경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배당금의 32.1%를 운용보수로 지급하였으며, 2018년 주주행동을 통해 기본보수율 인하와 성과보수 폐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시가총액 증가에 따라 운용보수 총액은 계속 증가했다. 이는 논란의 핵심이 보수율의 적정성 여부가 아니라 외부운용 구조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글은 호주의 경영내재화 경험과 결합증권(Stapled Security) 구조를 검토하여, 자기관리 인프라펀드 신설, 경영내재화 전환절차 법정화, 인프라결합증권 도입을 제안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세제,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와 외부운용 중 어느 하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운용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 록
Ⅰ. 머리말
Ⅱ. 자본시장법 제184조와 규범적 비대칭
1. 투자회사의 명목회사 강제
2. 사례 검토: M펀드
3. 부동산투자회사법과의 규범적 비대칭
Ⅲ. 호주의 경험: 결합증권(Stapled Security)과 경영내재화
1. 결합증권 구조의 이해
2. 지배구조 결함의 구체적 양상
3. 외부운용 체제의 종식과 경영내재화
4. 비교법적 평가와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
Ⅳ. 한국형 경영내재화를 위한 세 가지 입법경로
1. 자기관리 인프라펀드 신설(제안 1)
2. 경영내재화 전환절차 법정화(제안 2)
3. 인프라결합증권(제안 3) — 도관과세 유지를 위한 장기 대안
4. 세 경로의 관계와 단계적 이행
Ⅴ. 예상 쟁점
1. 투자자 보호의 약화 우려
2. 세제상 불이익
3. 이해상충의 내부화 위험
Ⅵ.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김도경 [ Dokyung Kim | 법무법인 제현 파트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6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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