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is subject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However, the provisions regarding pseudonymization stipul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based on living people. Furthermore, under current laws,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regarding the 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So even when utilizing 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we follow the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stipulated b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fore, a basic law is needed to comprehensively regulate medical data. And in this regard, the medical data of the deceased must be included as a subject of protection. Since medical data of the deceased differs from that of the living,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level of data protection. And Considering U.S. regulations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and the HIPAA Privacy Rule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medical data can be established. First, it allows researchers to use the 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for research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without pseudonymization. Next, it allows information to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without pseudonymization when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has elapsed since death. f research can be conducted using the 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without pseudonymization in this manner, it would improve research accuracy and reduce the time required. Of course, in order to protect medical data, the utilization of data without such pseudonymization should be permitted only for deceased individuals.
한국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처리와 관련한 내용은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 사망자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규정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데이터는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더욱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해석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의료데이터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살아있는 사람의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필요에 따라 데이터 보호 수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미국의 HIPPA법 및 ‘HIPPA Privacy Rule’을 참작해 볼 수 있다. 먼저, 연구가 사망자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의료인의 책임 하에 가명처리 없이 사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유족 등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가명처리 없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등 역학조사가 필요한 연구분야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의료인에게 본인이 진료하여 수집한 의료데이터는 해당 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축적된 것이므로, 사망자의 의료데이터에 한하여서라도 그 예외를 규정하여 데이터의 가명처리 없이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그 시간도 단축하여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설 II. 사망자 의료데이터 관련 법령 및 문제점 1. 사망자 의료데이터 관련 법령 2. 현행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III. 미국법상 사망자 건강 정보 관련 규정 1. 사망자의 건강 정보 보호 2. 연구를 위한 건강 정보 제공시 동의 면제 IV. 개선 방안 1. 사망자의 의료데이터 근거 법령 마련 2.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연구 활용 방안 V.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사망자 의료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HIPPA법Deceased Individuals' Health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Bioethics and Safety Act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