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Korea currently lacks a general statute governing SLAPP and relies primarily on constitutional and judicial interpretation to prevent its abuse, including relaxed defamation standards for public figures and broad application of criminal law defenses. Limited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provision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provide only partial mitigation of SLAPP-type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individual states have enacted anti-SLAPP statutes based on procedural mechanisms such as early dismissal and summary judgment, as well as the model Uniform Public Expression Protection Act. These laws allow expedited dismissal of SLAPP claims and the recovery of litigation costs and attorney’s fees. Similarly, in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24/1069 requires claimants who bring abusive proceeding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to bear litigation costs and enables defendants to seek early dismissal and compensation. Member States are currently implementing this Directive. In sum,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established legal frameworks to prevent SLAPP, characterized by early dismissal mechanisms and cost-shifting provisions. However, these frameworks are generally limited to civil proceedings. By contrast, Korea lacks a general and unified legal framework addressing SLAPP and relies primarily on constitutional and judicial interpretation for its prevention. In light of this,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ould be reflected in future legislation aimed at preventing SLAPP: First, a unified statute should be enacted that clearly defines the concept, scope of application, specific elements, and legal effects of SLAPP, and the scope of protection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criminal proceedings. Second, prior to the enactment of such legislation, sufficient social consensu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llection of diverse opinions from stakeholders and interested parties. Third, measures aimed at decriminalization should be introduced, including the conversion of criminal liability for defamation based on true statements into a regime of civil liability for damages.
한국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비판적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등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 위협을 가하는 SLAPP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마련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SLAPP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적용하여 공적 인물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이 공적 영역에서 폭넓은 비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는 “공적 중요 사안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 기본권 행사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면서, 해당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규정・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특칙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발의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을 통하여 일부 정보에 대한 SLAPP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적 발언이나 청원을 한 피고가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문제를 소송 초반에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조기 각하 제도와 약식판결”, 통일 공공표현 보호법을 바탕으로 각 주가 “SLAPP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하를 구하는 신속 구제를 위한 특별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 소송비용・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공적 참여에 대한 남용적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소송의 피고에게 조기 각하 신청 및 소송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Directive 2024/1069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령 등을 마련하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연합은 SLAPP 예방을 위한 통일된 법률을 마련하고 있고, 해당 법률은 민사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미국과 유럽연합의 SLAPP 법률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는 규정, 피고의 소송비용 등 청구 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SLAPP에 관한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SLAPP을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SLAPP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첫째, SLAPP의 개념・적용범위・세부적인 구성요건・법적 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고, SLAPP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SLAPP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형사책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인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 1. 정의 2.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 3. 국내 SLAPP 관련 법안 등 4. 국외 SLAPP 관련 법률 Ⅲ. 국내외 SLAPP 관련 법제도 특징 및 시사점 제언 1. 국내외 SLAPP 관련 법제도 특징 2. 시사점 제언 Ⅳ. 맺은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략적 봉쇄소송인격권표현의 자유조기 각하 신청공적 관심 사안SLAPPPersonality RightsFreedom of ExpressionSpecial Motion to DismissMatter of Public Concern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