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기획논문 : 미디어 관련 법 개정 논의와 명예훼손 규율 체계의 재검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범적 한계와 규율 체계의 재검토 - 프레데릭 샤워의 사회기능론적 고찰 -
Normative Limits and Re-examination of True-Fact Defamation - A Socio-functionalist Analysis of Frederick Schauer's Theory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43-93
  • 저자
    정주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2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Article 307,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true-fact defamation, and explores directions for legislative reform. Utilizing Frederick Schauer’s social functionalist perspective as a primary theoretical framework, this research analyzes how legal norms influence the formation of collective knowledge an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within the public sphere. The “Breathing Space” doctrine establish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and Schauer's theory of strategic rights serve as a comparative foundation for reviewing the normative validity of true-fact defamation. Specif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epistemological value of the public sphere,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 of over-inclusion in the current law, which extends punishability even to truthful information. Building up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an analysis of domestic judicial precedents reveals that while courts have gradually expanded the grounds for justification regarding public figures and matters of public interest, freedom of expression remains insufficiently protected. This inadequacy stems from a legal structure where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ruthfulness rests on the speaker, combined with judicial uncertainty caused by inconsistent standards. In particular, the lack of clear boundar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tensifies the chilling effect. Furthermore, this research identifies that such legal constraints function as a structural mechanism hindering the voluntary watchdog functions of citizens within the digital public spher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re-evaluating the scope of punishability regarding true-fact defamation and suggests a functional shift toward effective civil remedies. It seeks to establish a legal model that ensures normative space for free speech by excluding the disclosure of true facts from criminal prosecution. Concurrently, it proposes addressing potential infringements on personality rights through enhanced civil measures, such as the actualization of alimony standard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mediation roles.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n academic foundation for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within the evolving media landscape.
한국어
본 연구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공론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프레데릭 샤워(Frederick Schauer)의 사회기능론적 관점을 이론적 분석의 틀로 도입하여, 법규범이 공동체의 집단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 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이후 확립된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 법리와 샤워의 전략적 권리(strategic rights) 이론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범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교법적 토대가 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공론장의 인식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까지 가벌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법의 ‘과다포함(over-inclusion)’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으나, 진실 입증 책임이 표현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와 사법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민주적 담론 형성을 저해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심화시키며, 디지털 공론장 내에서 역시 시민의 자발적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벌 범위를 재조정하고 실효적인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전환을 제안한다. 형사법적 영역에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규범적 공간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는 위자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등 민사적 대안을 통해 해결하는 법제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프레데릭 샤워의 사회기능론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전통적 접근의 한계
2. 사회적 인식론과 집단적 지식의 제도적 성격
3. 배제적 이유와 추정적 형식주의
4. 과다포함과 차선의 결과
5. 사법적 판단의 불확실성과 전략적 보호 범위
6. 소결: 전략적 보호 범위의 논리와 이론적 한계의 고찰
Ⅲ. 비교법적 고찰: 미국・영국・일본의 명예훼손 규제 모델
1. 미국: 전략적 보호 기제로서의 현실적 악의 원칙
2. 영국: 공익 보도의 면책 요건과 중대한 피해의 원칙
3. 일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요건과 진실상당성 원리의 운용
Ⅳ. 한국 법원의 판결 분석
1. 판례 분석의 개요 및 분석 대상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념과 특성
3. 형법 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실태와 사법적 판단의 경향
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단계적 비범죄화와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
2. 공적 사안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이원적 기준
3.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민사적 구제 수단의 실현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프레데릭 샤워 사회기능론 과다포함 위축효과 True-Fact Defamation Frederick Schauer Social Functionalism Over-Inclusion Chilling Effect

저자

  • 정주연 [ Jung, Juyeon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미디어와 인격권 제12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