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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항공 승무원의 근로 시간 특례 적용의 헌법적 한계 - 근로기준법 제59조와 항공안전법 제56조를 중심으로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Special Exception to Working Hours for Air Crew - Focusing on Article 59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rticle 56 of the Aviation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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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항공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 No. 1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17
  • 저자
    안희복, 김선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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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mbiguity and potential protection gaps arising from the dual regulation of aviation crew working hou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Aviation Safety Act in the Republic of Korea. It aims to reasses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limits of the special provisions on working hours and to clarify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tatutes, particularly in terms of safeguarding the health and safety of aviation crew members. Methodologically, the study employs doctrinal legal analysis of relevant statutes alongside a comparative review of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including those of the ICAO, EASA, FAA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light time and duty time limita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function as public safety standards intended to complement, rather than replace, labor protection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ccordingly, the special provisions under Article 59 of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restrictively in ligh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work. The study suggests that when safety regulations effectively substitute for labor protections, a regulatory gap may emerge, undermining the protection of aviation crew members. Therefore, aviation safety and labor protection should be understood as complementary rather than substitutive frameworks. In this regard, the study proposes legislative reform to introduce specific provisions on aviation crew working hours within the Labor Standards Act. Ultimately, this study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hat harmonizes aviation safety with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in the aviation sector.
한국어
본 연구는 항공 승무원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과 「항공안전법」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율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명확성과 보호 공백 문제를 규명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그 한계를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와 「항공안전법」상 승무시간등 규제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항공 승무원의 건강권 및 생명권 보호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론적 분석과 함께 ICAO, EASA, FAA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항공안전법」상 승무시간등 규제는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공법적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완적 성격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역시 헌법상 근로권 보호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ㆍ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안전 규정이 노동 보호 기능을 사실상 대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근로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항공 안전과 근로자 보호는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항공 승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근로시간 규율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항공 안전과 노동권 보호라는 두 공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근로기준법」제59조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Ⅲ. 「항공안전법」상 승무시간등 규제의 구조와 기능
IV. 해외 항공 안전 규정과 노동법의 비교법적 고찰
V. 결론 및 입법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근로기준법 항공안전법 헌법 근로시간 승무시간 항공안전 Labor Standards Act Aviation Safety Act Constitution Working Hours Flight Time Aviation Safety

저자

  • 안희복 [ Heebok Ahn | 한국항공대학교, 법학박사 ] 주저자
  • 김선아 [ Sunah Kim | 수원과학대학교 조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13-3702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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