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형 입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전환 과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
Interpretive Transform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Risk-Based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ve Transi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January 29, 2026 (2025Do15060) and Its Lower Court Judgments —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pretive transform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as risk-based legisl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reforming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Although SAPA introduced a structural shift by imposing obligations to establish and implement safety management systems, legal interpretation has largely continued to rely on a rule-based approach centered on enumerated dutie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January 29, 2026 (2025Do15060) and its lower court judgments, this study shows that the appellate court redefined the cause of the accident as a systemic failure in organizational risk management rather than an isolated breach of specific duties. This reflects a transition toward a risk-based interpretive framework that evaluates the adequacy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However, such judicial developments remain limited under the current dual structure, as OSHA still retains a fragmented, rule-based framework. This article argues that a full transition requires restructuring OSHA into a supervisory administrative law centered on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while concentrating criminal sanctions in the S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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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험관리형 입법으로서 파악하고, 그 해석의 전환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재구성에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업안전 규율을 구조적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해석은 여전히 개별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나열형 접근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본 논문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항소심 법원이 재해의 원인을 개별 행위의 위반이 아닌 조직적 위험관리 실패로 재구성한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위험관리형 해석론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의무나열형 구조를 유지하는 한 위험관리형 규율은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험성평가와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감독행정법으로 재구성하고, 형사처벌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옮겨서 재구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