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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 논문]

독일 연금보험법상 부분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ial Pension System under the German Pension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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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8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67-200
  • 저자
    오상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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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ructure and historical evolution of the partial pension (Teilrente) system under the German Pension Insurance Act, which supports the gradual retirement and employment retention of older workers. Introduced in 1992, the partial pension system initially had a strong punitive character, reducing the full pension to 2/3, 1/2, or 1/3 tiers depending on the extent to which the income limit was exceeded. However, following the Flexi-Pension Act (Flexirentengesetz) of 2017 and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additional income limit (Hinzuverdienstgrenze) for early old-age pension recipients in 2023, the system has undergone a fundamental transition into one based on the voluntary choice of the beneficiary. In particular, the ‘99.99% partial pension model’, which has recently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practice, is utilized as a strategic tool. By intentionally forfeiting a mere fraction (0.01%) of the full pension, recipients maintain their legal status as employees or caregivers, thereby fully retaining social security benefits such as sickness benefits, unemployment benefits, and caregiving credits. Nevertheless, the utilization of such partial pensions entails labor law issues, including potential conflicts with occupational pension eligibility requirements, necessitating practical caution. Through the case of Germany’s flexibilization of its employment-friendly pension system,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South Korea’s incumbent old-age pension system, which still maintains a uniform reduction structure. Furthermore,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 new employment-linked pension system, akin to the German model,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to ensure flexible income activities for the elderly.
한국어
본 연구는 고령 근로자의 점진적 은퇴와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독일 연금보험법상 부분연금제도의 법적 구조와 변천 과정을 분석한다. 1992년 도입된 부분연금제도는 초기에는 소득 한도 초과 규모에 따라 전부연금의 2/3, 1/2, 1/3의 형태로 연금을 삭감하는 제재적 성격이 강했으나, 2017년 유연연금법을 거쳐 2023년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추가소득 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제도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실무에서 주목받는 99.99% 부분연금 모델은 연금 수급권자가 전액 연금의 극히 일부(0.01%)만을 의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근로자 및 가족 돌봄 간병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질병수당, 실업급여, 가족 간병 크레딧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유지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연금의 활용은 기업연금 수급 요건과의 충돌 등 노동법적 쟁점을 수반하므로 실무상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친화적 연금제도의 유연화 사례를 통해 획일적인 감액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고령자의 유연한 소득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서 독일과 같은 새로운 고용연계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금보험법상 연금제도
Ⅲ. 연금보험법상 부분연금제도
Ⅳ. 연금보험법상 부분연금제도와 관련한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분연금 유연연금법 추가소득 한도 99.99% 모델 점진적 은퇴 Partial Pension (Teilrente) Flexi-Pension Act Additional Income Limit 99.99% Model Gradual Retirement

저자

  • 오상호 [ Sangho Oh |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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