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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 논문]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상 차별해소 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how to resolve Discrimination under Labor Law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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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8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4
  • 저자
    김수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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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labor environment is experiencing the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forms and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labor due to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at is incomparable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response, the labor law system is also evolving through amendments addressing the shortcomings of early labor laws. However, even amidst these changes,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that occurred under the early labor law system still take place in various areas related to employment. Nowadays,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in the labor market have evolved from violations arising from non-compliance with the minimum working conditions, which were common during the early Industrial Revolution, to disputes over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among employees, even when working conditions exceed the minimum standards. This is precisely the issue of discrimination under labor law. The current labor law system defines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and provides remedies. However,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is still unclear and ambiguous,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n instance of discrimination falls within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Additionally, even when discrimination is recognized, the remedy procedures are complex and time-consuming, making it difficult to obtain effective redress. Even if redress is granted, in cases of discrimination,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restore the harm that has already occurred. Thus, while the system exists, gaps in remedies can lead to failures in the system, resulting in a lack of legal protection under labor law. It is also important to find ways to overcome such systemic failures. Ultimately, preventing discrimination from occurring in the first place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 Under labor law, there is a debate concerning discrimination against laborers, including classifications by employment type, commonly referred to as regular and non-regular positions, classifications based on personal attributes such as gender, nationality, age, and disability, as well as discrimination embedded in the norms themselv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need to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which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due to polarization caused by disparities among workers, and explore ways to resolve debates on discrimination inherent in the norms.
한국어
현재의 노동환경은 산업혁명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산업형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노동법 체계 또한 초기 노동법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다만 이런 현상 속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초기 노동법 체계에서 발생하던 인격권의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의 인격권의 침해는 산업혁명 초기에 주로 발생하던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한 미준수로 인한 침해에서 나아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상호간에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를 둘러싼 분쟁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법상 차별의 문제이다. 현행 노동법 체계는 차별 개념도 정의되어 있고 구제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아 모호하고, 이로인해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법상 보호 범위 내에 드는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제 절차는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실효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 설령 구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경우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다. 이와 같이 제도가 있지만 구제에 흠결이 생겨 노동법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제도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실패를 극복할 방안의 마련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법상 차별대상으로 일명 정규직,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성별, 국적, 연령, 장애 등의 개인적 속성에 따른 분류 그리고 규범자체에 내재한 차별이 문제되는 노동약자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본고에서는 일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재 실효적인 차별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규범에 내재한 차별에 대한 논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노동법상 차별의 의의와 차별판단 기준
Ⅲ. 보호대상으로서의 노동약자의 개념과 현행 노동법상 보호제도의 한계
Ⅳ.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차별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수민 [ Kim Sumin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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