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학교의 교육법적 지위 정립과 교과교육 개선을 통한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for Juveniles in Custody: Legal Status and Reform of Academic Education in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This study discusses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education and strengthen academic education for juveniles placed in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The right to education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Constitution, and institutionalized juveniles must also be provided with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without discrimination. However, due to gaps in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and education-related legislation, the legal status of schools in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under educational law remains ambiguous, resulting in the absence of a clear legal basis for support from educational authorities. This legal ambiguity creates practical difficulties, including shortages of teaching staff and challenges in operating academic curricula.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schools in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through amendments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It also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agency cooperative framework between juvenile justice and educational authoritie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enhancing academic education by expanding teaching staff and improving the teacher-student ratio.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schools in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into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and to provid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cademic education programs that fully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juveniles in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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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호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교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제규범과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권이며,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역시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소년사법과 교육 관계 법령 간의 단절로 인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교육 당국의 명시적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교원 인력의 만성적 부족, 소년원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초・중등교육법」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소년원학교의 교육법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년원학교 교육정책협의회’ 신설 등을 통한 소년사법과 교육 당국 간 협조 및 지원 체계의 법제화를 제안한다. 또한 과목별 전문 교원 확충, 직무연수 제공, 교육과 수용 업무의 분리, 소규모 학급 편성 등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년원학교가 국가 교육체계의 일부로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보호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으로서 교육과정이 내실화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보호소년 학습권의 규범적 근거 1.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받을 권리 2. 보호소년 교과교육의 근거 법령 3. 소년원학교 관련 국내 법령의 문제점 Ⅲ.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현황 1. 소년원 교육체계 및 현황 2.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편제 3. 학급 편성 4. 교과담당 인력 규정 및 현황 Ⅳ. 교과교육 운영의 문제점 1. 소년원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미비 2. 교사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발휘 한계 3. 교육 당국과의 협력・지원 체계 미비 Ⅴ.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2.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 개선 Ⅵ. 나가며 ≪ 참고문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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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