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이용한 이동이나 휴식 또는 유람선을 이용한 경관 감상, 낚시 등의 여가활 동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 도선 사고는 다른 선박과 달리,많은 인원이 승선하 여 운항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즉시,구조하지 않으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주변을 운항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도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도선법은 필요한 조치의무와 더불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도선법상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인사사고와 관련하여 인사사고의 대상은 ‘승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승객이 아닌 유•도선사업자나 선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 는 점,사망, 실종 이외에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 상자’의 범위를 형법상 중상해로 보게 된다면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신고의무의 취지 에 반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도선법상 규 정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물적사고와 관련하여 유•도선법은 ‘선박에 심한 파손이 생긴 때’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개,강설,폭우,태풍 등으로 선박 운항에 장애 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공구조 물을 설치한 이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만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수상은 육상과 달리 사고장소와의 거리, 날씨, 장비나 인력 등의 문제 로 구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수상에서 업무를 하는 자 선장이나 선원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책임을 묻 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형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을 가지고 개정 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유•도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신 체’가 주된 보호법익이 된다. 다음으로 유•도선 사고로 인한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수 상교통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법익에 신고의무를 개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제ㆍ개정 과정 III. 신고 의무자와 신고내용 IV. 신고하기 위한 요건 V. 위반에 대한 제재 VI. 개선방안 VI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