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신고의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Some issues and improvements to reporting obligations under the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집 제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67
  • 저자
    김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054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나 휴식 또는 유람선을 이용한 경관 감상, 낚시 등의 여가활 동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 도선 사고는 다른 선박과 달리,많은 인원이 승선하 여 운항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즉시,구조하지 않으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주변을 운항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도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도선법은 필요한 조치의무와 더불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도선법상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인사사고와 관련하여 인사사고의 대상은 ‘승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승객이 아닌 유•도선사업자나 선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 는 점,사망, 실종 이외에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 상자’의 범위를 형법상 중상해로 보게 된다면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신고의무의 취지 에 반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도선법상 규 정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물적사고와 관련하여 유•도선법은 ‘선박에 심한 파손이 생긴 때’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개,강설,폭우,태풍 등으로 선박 운항에 장애 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공구조 물을 설치한 이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만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수상은 육상과 달리 사고장소와의 거리, 날씨, 장비나 인력 등의 문제 로 구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수상에서 업무를 하는 자 선장이나 선원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책임을 묻 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형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을 가지고 개정 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유•도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신 체’가 주된 보호법익이 된다. 다음으로 유•도선 사고로 인한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수 상교통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법익에 신고의무를 개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제ㆍ개정 과정
III. 신고 의무자와 신고내용
IV. 신고하기 위한 요건
V. 위반에 대한 제재
VI. 개선방안
VII. 맺음말

키워드

유선및도선사업법 신고,중상자 승객 선원

저자

  • 김태수 [ Kim, Tae-Soo | 힌국해양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42집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