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original intent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nd the current state of its operation.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must continue to operate and further develop. Therefore, sever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①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must be operated primarily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In other words, criminal mediation should shift from a government-led model to a private-sector-led one. ② The mediation success rate should not be overly emphasized or reflected in performance evaluations. ③ To restore public understanding and trust in the prosecution, citizens should be encouraged to voluntarily participate as mediation committee members, and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should not be used as a place to re-create jobs for retired prosecutors. ④ The regulation prohibiting the reappointment of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chairperson should be revised to ensure fair and transparent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⑤ Establishing a specialized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within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not only creates discord among the committee members, but also risks distort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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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비판적 소고는 실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 고 본래 목적인 회복적 사법을 되살리고자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형사조정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제도이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이 범죄의 피 해회복과 형벌권의 자제라는 회복적 사법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20 여년간 운영되면서 많은 효과와 결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야할 제 도이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상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손실의 복구 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 심과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 검토 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형사조정제도가 본래 설립목적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즉, 형사조정은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적 사법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 을 촉진하여야 하고,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형 형사조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 어지는 민간 주도형 형사조정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형사조정은 장래 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조정제도의 주요목표는 높은 조정성립율이나 검찰 의 효율적 사건처리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간의 감정적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검찰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시민들을 조정위원으로 자발적 으로 참여하게 하고, 퇴직한 검찰청 직원들의 일자리 재창출 장소로 형사조정위원회 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로 형사조정위원장의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개정하 여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조직화를 조장할 염려 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전문형사조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조정위원들 간에 위 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형사조정위원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오 히려 반대로 일반시민들이 사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어려 움과 투명함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침상 규정이 없는 상근 형사조 정위원을 두고 있거나 상근 형사조정위원이 조정결과에 대해서 전산입력하는 것은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위반이며,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조정위원이 법지식에 대하여 미 천하다면 형사조정을 원만히 이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회복적 사법을 위한 형사조정제도 Ⅲ.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형사조정회복적 사법검찰형사조정위원회지역사회Criminal MediationRestorative JusticeProsecutionCriminal Mediation Committeeth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