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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论董事对第三人的赔偿责任 - 以中国《公司法》第191条为中心 -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 An Analysis of Article 191 of the Company Law of China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중국“회사법” 제191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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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0집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3
  • 저자
    崔吉子, 朴英仁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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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191 of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stablishes directo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Historically, constrained by the theory of the corporate organ, the prevailing view has denied the existence of a general rule imposing such liability on directors. Alth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mpany Law provides a positive legal basis, its underlying jurisprudential foundation remains contested and warrants further scholarly inquiry. A re-examination of the corporate organ theory suggests that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mpediment to holding directors liable to third parties. Drawing on the various doctrinal justifications for such liability, and in light of the evolution of legal theory as well as comparative legislative approaches, the theory of shared liability within the corporate organ framework offers a more coherent explanation. At the same time,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normatively justified, as its recognition contributes to maintaining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the company, its directors, and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its legal nature, such liability is best understood as a form of statutory liability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e Company Law. Finally, given the residual ambiguities in the wording of Article 191, it is necessary— so as to facilitate its effective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to clarify both its constituent elements and its forms of liability.
한국어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의 법인기관설에 기반한 통설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조항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배후의 법리에 대해서는 여 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인기관설을 재고찰해 보면 해당 이론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의 책임을 긍정하는 다양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이론의 발전 과정 및 관련 입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기관분담책임설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사가 제3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며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회사·이사·제3자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법정책임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는 “회사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191조의 문구 에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사법 실무에서의 원활한 적용을 위 해 그 구성요건과 책임 형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新《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第191条规定了董事对第三人的赔偿责任. 一直以来,囿于法人机关理论,通说就董事对第三人赔偿责任的一般规 定持否定态度. 此次《公司法》修订虽然提供了实定法基础,其背后法理 仍有争议亟需研究. 再考法人机关理论,应当认为其不应成为阻碍董事向 第三人承担赔偿责任的障碍. 梳理赞成董事担责者的各种法理依据,结合 理论发展沿革和域外立法例,法人机关分担责任理论可以更有效地提供 解释路径. 同时,应当认为董事对第三人承担赔偿责任具有正当性,予以 规定可以更好地维持公司、董事与第三人之间的平衡. 进一步探究该赔偿 责任的法律性质,应采法定责任说,认为其属于《公司法》特别予以规 定的法定责任. 最后,因《公司法》第191条的文义尚存模糊之处,为了在 司法实践中可以更好地适用该条款,应厘清其构成要件以及责任形态.

목차

Ⅰ. 问题的提出
Ⅱ. 董事对第三人赔偿责任的法理依据和正当性基础
Ⅲ. 董事对第三人赔偿责任的法律性质
Ⅳ. 董事对第三人赔偿责任的构成要件和责任形态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법인기관이론 법인기관분담책임이론 법정책임설 보충적 책임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The Corporate Organ Theory The Theory of Shared Liability within the Corporate Organ Framework The Statutory Liability Approach Supplementary Liability 董事对第三人赔偿责任 法人机关理论 法人机关分担责任理论 法定责任说 补充责任

저자

  • 崔吉子 [ 최길자 | 华东政法大学 法律学院 民商法教授 博士生导师 ]
  • 朴英仁 [ 박영인 | 华东政法大学 法律学院 民商法专业 博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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