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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크롤링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및 기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2034740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Infringement of Database Makers’ Rights and Unauthorized Use of Others’ Achievemen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in Web 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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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4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52
  • 저자
    문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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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wo target judgments examined in this paper are significant in that, while denying criminal liability for unauthorized data collection between competitors in the same case, they recognized civil liability and provided relatively detailed legal reasoning on related legal issues concerning web crawling. These judgments are noteworthy as they demonstrate a divergence in court rulings regarding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for crawling activities. Notably, the criminal judgment elaborates on the criteria for factual requirements of database maker rights infringement; however, it regrettably fails to clearly address the substantiality of investment—a most contentious requirement for database protectability. Furthermore, had a fair use defense been raised, the judgments could have offered more meaningful guidance on the scope and limits of database maker protection provisions, which is another regrettable aspect. Nevertheless, this Supreme Court ruling holds significance by explicitly holding that criminal penalties under database maker rights are inappropriate for collecting information from publicly accessible sources without access restrictions, particularly when subsequent entrants gather partial public information for competitive market purposes. Although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such protection could undermine initial information sharing and even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recent legislative trends in data-related laws—limiting the scope of protection, duration, and incorporating broad exceptions—suggest that the copyright-based database maker protection regime still maintains a viable balance between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That said, given criticisms regarding the ambiguity of protectable subject matter and factual requirements, it is imperative to accumulate relevant case law to develop interpretive principles that ensure predictability in the scope of protection. Recent data protection legislation must also be interpreted and applied with caution to address concerns over information monopolization debated during its introduction.
한국어
본 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두 건의 대상판결들은 같은 사안에서 경쟁업체간 무단 데이터 수집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부정된 반면 민사책임은 인정되면서 크롤링에 관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크롤링에 대한 민형 사상 책임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시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 중 형사판결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의 요건사실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데, 다만 위 권리 침해 요건 사실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보호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투자의 상당성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지 않아 아쉽다. 또한 만약 공정이용항변이 있었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조 항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보다 의미있는 판결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어도 접근권한에 제한 없는 공개된 정보로서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공개된 정보의 일부에 대한 후발 주자의 경쟁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로 형사벌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입시 정보공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헌법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되었지만 최근의 데이 터관련 법제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오히려 보호 대상과 기간을 한정하고 폭넓은 권리제한 사유를 두고 있는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식이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보호대상과 요건사실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 판례의 집적을 통해 보호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석론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보호방안의 도입에 있어서 논의 되었던 정보의 독점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최근의 데이터 보호법제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소개
Ⅲ.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 규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조항에 의한 데이터 보호
Ⅳ. 대상판결들의 쟁점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상당한 투자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 크롤링. the maker of a database Rights of the maker of a database substantial invest EU Database Directive Web Crawling.

저자

  • 문선영 [ Moon, Sunyou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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