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책임재산 – 조선관습조사사업의 승려재산에 관한 관습을 중심으로 –
The Property Liable to Compulsory Execution of Buddhist Monks – Focusing on the Customs Regarding Monks’ Property in the Joseon Customary Law Investigation Project –
In our country, alongside Buddhism with its long history, determining the responsible property of monks is a difficult issue. To address this, I analyzed the trends in judicial precedents and examined the customs regarding monks’ property recorded in the 「Collection of Replies on Civil Customs」(民事慣習回答彙集 Minsa Gwansup Hoedap Hwijip) compiled during the Japanese Empire’s investigation of Korean customs. Furthermore, I reviewed the succession and validity of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customs of monks’ property as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In conclusion, the determination of monks’ responsible property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must respect Buddhist customs and assess whether the property constitutes personal property of the monk according to various criteria. Therefore, one should not direct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to determine monks’ responsible property and proceed with seizure and auction.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와 함께 승려의 책임재산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제국의 조선관습조사사업에 의한 「민사관습회답휘집」에 수록된 승려의 재산에 관한 관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재산에 관한 관습의 판례에 의한 계승과 그 유효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책임재산에 대한 판단은 불가의 관습을 존중하여 승려의 개인재산 여부를 여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에 이르렀다. 따라서 바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승려의 책임재산을 판단하고 압류 경매를 실행하여서는 안된다.
목차
Ⅰ. 서설 Ⅱ. 판례의 동향 1. 사찰과 승려의 재산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2. 승려가 사망한 경우 법물의 귀속 3. 피상속승려의 사찰재산의 상속 4. 소결 Ⅲ. 승려의 책임재산에 대한 관습법 1. 관습법의 법원성 2. 일제지배기의 민사관습조사 3. 『민사관습회답휘집』에서 승려재산의 귀속에 관한 관습 4. 소결 Ⅳ. 관습법의 계승과 유효성 1. 관습법의 계승 2. 관습법의 유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강제집행의 대상책임재산승려재산관습관습법의 계승과 유효성민법Subject of compulsory executionresponsible propertymonks’ propertycustomsuccession and validity of customary lawCivil Code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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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