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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에 관한 소고 –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산입 여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lculation and Payment Methods of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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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5집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3
  • 저자
    권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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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Article 17 of the Labor Standards Act, wages must be transparently and explicitly provided to workers not only at the conclusion of an employment contract but also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Workers must be able to clearly understand the calculation method used to determine their wages. First, the method of calculating wages refers to the procedures for calculating and settling wages before and after the performance of labor. Calculating wages, in this case, refers to determining the basic wage in advance, prior to the performance of labor. The unit of time for determining the basic wage can vary, including hourly, daily, weekly, and monthly periods. The types of wage systems, such as monthly wages, commonly referred to in case law are defined by the wage calculation method. However, even if the basic wage is calculated in advance, the actual wage amount paid to the worker can change. This is due to various variables that arise during the actual performance of labor. Overtime work may occur, and employee absences may occur. In such cases, procedures are necessary to either add to the initial basic wage or deduct the portion of the wage not provided. This process is called "wage settlement." Once the wage amount is determined through this settlement process, it is paid to the employee on the due date, pursuant to Article 43 of the Labor Standards Act. If wages are calculated on a daily basis, weekly holiday pay must be included separately. This is because weekly holiday pay is calculated based on a one-week period. Conversely, if monthly wages are calculated based on a one-month period, weekly holiday pay does not need to be included separately. This is because the monthly wage already includes weekly holiday pay as compensation for one month's work. However, there is a point to note: the calculation and settlement of wages must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한국어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단계에서는 물론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도 투명하고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금액이 어떠한 계산방식으 로 결정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임금의 계 산방법은, 근로의 제공 전후로 하여 각각 산정과 정산의 절차를 말한다. 이때 임금의 산정이란, 근로제공 전에 미리 기본임금을 결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기본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은, 시간, 일, 주, 월 등 다양하다. 예컨대 1일을 단위로 임금금액을 책정해 두는 방식도 있고(=일급), 1개 월을 단위로 하여 근로대가를 책정해 두는 방법도 있다(=월급). 통상 판 례에서 언급되는 월급제 등 임금제 유형은 임금산정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다. 비록 기본임금이 미리 산정된 경우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 급되는 임금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실제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근로자의 결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당초 기본임금에서 임금을 가 산하거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하는 절차 를 임금의 ‘정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산 절차를 거쳐 임금금액이 결정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임금제 유형에 따라 주휴수당의 산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임금으로서 주휴수당은, 1주라는 단 위기간 동안의 개근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발생한다. 만약 임금 의 산정을 1일 단위로 하는 소위 일급제인 경우라면, 미리 산정된 기본 임금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산입되어야 한다. 1주간 실제 근로제공일 수에 해당하는 일급의 합산금액에다가 추가로 주휴수당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을 아예 월급으로 산정해 둔 경우라면 결과는 달라 진다. 1개월 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월급으로 정해 놓은 월급제하 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이 판시한 바 대 로 이미 그 월급에는 1주 개근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임금 의 산정과 정산을 개념상 분별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결근 등을 이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급이나 일급 금액을 환산하여 적용하는 경 우가 있다. 이러한 환산시급이나 일급은 단지 임금정산의 도구일 뿐이 다. 임금의 정산방식으로서 환산시(일)급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당초 임 금산정방식에 따른 임금제 유형인 월급제의 실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근로계약의 쌍무계약으로서 속성과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시점
Ⅲ. <근로 제공 이전 단계>: 임금의 ‘산정’(Berechnung)
Ⅳ. <근로제공 개시 이후 시점>: 임금의 정산
Ⅴ. 임금의 지급(Zahlung des Arbeisentgelts)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임금산정 임금정산 정기불 원칙 통화불원칙 주휴수당 무노동 무임금원칙 지속적 계약관계 Wage Calculation Wage Settlement Principle of Regular Wage Payment Principle of Payment in Currency Paid Allowance for Weekly Holidays Principle of No Work No Pay Continuing Contract

저자

  • 권혁 [ Kwon, Hyuk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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