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응급구조사는 다양한 응급상황 및 재난 대응 활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범위는 매우 일부분이라서 효과적인 응급상황 및 재난 대응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 한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은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었다. 그 선결조건으로서 응급구조사 역량 정의와 핵심 교육과정 개발, 의료지도의 법제화, 시범사업의 과학화 및 그를 위한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구조사 업무적정성평가위원회 등 조직을 준비해야 하며, 업무 범위에 대한 개별 사안에 따라 민관 합동 조직 판단으로 전문가합의, 시범사업, 자료분석 및 고찰 중 선택하거나 다중 선택으로 업무변경 기준을 선택하 는 과정을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