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중의 하나인 낙뢰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있다. 낙뢰 등의 뇌격으로 인한 구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를 포착할 목적으로 피뢰침(避雷針)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이 피뢰침(避雷針)은 낙뢰로부터 보호를 받는 구조물이나 사람 입장에서는 피뢰(避雷)에 해당하지만, 피뢰침 입장에서는 피 뢰(避雷)가 아닌 수뢰(受雷)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뢰침의 역할(기능)은 낙뢰를 포착하거나 수뢰하는 것이지만, 피뢰침(避雷 針)이라는 용어는 낙뢰를 피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피뢰침(避雷針)을 수뢰침(受雷針)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