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Legislative and Policy Reforms for Eliminating Coverage Gaps in Workplace Harassment Regul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9-379
  • 저자
    윤혜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02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 recent case involving a freelance weathercaster at a broadcasting company has drawn significant public outrage in Korea. The weathercaster died by suicide after being subjected to workplace harassment. Although the harassment was acknowledged, she was considered ineligible for statutory protection because freelancers do not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statutory regulations on workplace harassment in 2019,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has continued to increase. While these regulations were originally intended to promote autonomous dispute resolution within workplaces, confidence in internal grievance-handling mechanisms remains limited. Moreover, as illustrated by the case of the freelance weathercaster, significant blind spots persist within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leaving certain categories of workers excluded from coverage and prompting growing calls for institutional reform. Despite the recognized importance of both preventive measures and post-incident remedies, concrete regulatory frameworks addressing these aspects remain underdeveloped. In addition, ongoing debates continue to surround the conceptual boundaries of “workplace harassment” itself.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focuses on several key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articularly gaps in its personal and spatial scope of application, the need to mandate preventive oblig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remedial mechanisms. Furthermore, by comparatively examining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and recent legislative proposals aimed at extending protection to freelance and other non-standard workers,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legal and policy measures capable of ensuring comprehensive protection for all individuals who provide labor but remain situated in regulatory blind spots.
한국어
최근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망한 사 건이 발생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는 인정됐지만, 해당 프리랜서 기상캐 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행 직장 내 괴롭 힘 규정은 지난 2019년 입법된 이래 그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당 초 사업장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업장에서의 고충처리 등 절 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처럼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으로 써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 롭힘의 사전 예방과 사후구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 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여러 쟁점 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여러 한계 중 특히 인적, 장소적 적용범위에서의 사각지대의 해소방안과 예방조치의 의무 화 및 구제제도의 마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대상자 확대와 관 련해서 유의미한 판례 및 해당 사건 이후 프리랜서 근로자까지 포섭하고자 하는 다양한 입법론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하 는 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Ⅲ. 보호대상자의 확대 방안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Ⅳ.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보호범위 확대 예방과 구제 Workplace Harassment Employee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Labor Providers (Non-standard Workers) Expansion of Protective Coverage Prevention and Remedies

저자

  • 윤혜정 [ YOON, Hyejung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57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