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직장 내 괴롭힘 정의규정의 해석과 적용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Definition of Workplace Bullying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5-338
  • 저자
    정석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02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vision defining workplace bullying is abstract and declarative in nature, failing to adequate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bullying. Its amorphous and general language leaves room for broad and indiscriminate interpretation. As a result, legal disputes and the misuse of the reporting system may occur when conduct not constituting bullying is mistakenly perceived as such. If such problematic provisions are interpreted solely based on the textual expressions of the law, it will not lead to proper legal application and it may result in a missed opportunity to reasonably shape legal norms. Accordingl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definition of workplace bullying and the interpretation centered on the expressions of text, and it argues for the validity of interpretation based on conceptual indicators. It also examines a court decision to compare how textual interpretation and interpretation based on conceptual indicators differ in the determination of workplace bullying.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 defining workplace bullying, it is insufficient to rely solely on literal meaning. Rather, a deeper legal understanding and thoughtful interpretation are necessary to resolve underlying legal issues. In doing so, key definitional elements must be identified. These include ‘repetition・continuity’, and ‘negativity・exclusion’.
한국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괴롭힘 속성을 담지 못한 법문언이다. 불확정개념의 한계와 일반조항으로서 확대 적용의 위험을 안 고 있는 규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괴롭힘 속성에서 멀어지는 법적용과 신고의 오남용도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적인 규정을 해석할 때 법문언의 표현을 중시하 는 해석으로는 타당한 법적용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합리적인 법 규범을 형성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정의규정의 문제 점과 함께 문언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개념징표에 따른 해석이 타당한 점을 논증한다. 그리고 문언에 기반한 해석과 개념징표적 해석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차이를 한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규정을 해석할 때, 표면에 머무르는 해석에 그칠 것이 아 니라, 법이 문제 삼고 해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깊이 사고하여 바람직한 의 미를 드러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규정을 해석할 때 개념징표가 필요하다. 그 개념징표는 ‘반복・지속’, 그리고 ‘부정・배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직장 내 괴롭힘 정의규정의 해석
Ⅲ. 해석방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차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 법해석 법적용 불확정개념 일반조항 Workplace bullying Legal interpretation Legal application Amorphous Concepts General clauses

저자

  • 정석은 [ Jeong Seokeun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무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57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