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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영토 권원 분쟁에서 국가 침묵과 묵인(Acquiescence) - ICJ <가봉 대 적도기니 사건>을 중심으로 -
State Silence and Acquiescence in Territorial Title Disputes : A Case Study of the ICJ Judgment in Gabon v. Equatorial Gui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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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213-245
  • 저자
    이은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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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conditions under which state silence constitutes acquiescence in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and evaluates their implications for the Dokdo issue. Under international law, acquiescence is understood as “legally meaningful silence” requiring three elements: (1) a circumstance in which a state would be expected to react to safeguard its rights; (2)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other state's sovereignty-related conduct; and (3) a significant lapse of time. When these elements are met, acquiescence may consolidate an opponent’s inchoate title into definitive title, whereas timely protest interrupts this legal effect. The Gabon v. Equatorial Guinea judgment illustrates this framework. Faced with inconclusive documentary titles, the Court examined effectivités performed à titre de souverain and the parties’ responses. Spain’s sporadic acts constituted an inchoate title that crystallized due to France’s legally significant silence, reinforced by France’s admissions against interest. Applying this reasoning to Dokdo,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sistently exercised sovereign authority and has persistently protested Japanese claims. These actions preclude any inference of acquiescence. The Gabon v. Equatorial Guinea judgment thus underscores both the legal soundness and the strategic necessity of Korea’s continued protest in preserving its territorial title.
한국어
영토 권원 분쟁에서 법적 권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 ‘국가 침묵’(state silence)은 어떤 조건 에서 법적 의미를 갖는 ‘묵인’(acquiescence)으로 전환되는가? 국가 침묵은 그 자체로 동의나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일 수 있으나, 특정 요건에서는 영유권 귀속의 변동을 초래 하는 법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국제법상 묵인은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법적으로 의미 있는 침묵’을 뜻한다. 묵인이 성립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마땅히 ‘반응해야 할 상황’이어야 한다. 둘째, 침묵하는 국가는 타국의 행위에 대해 ‘실제적 또는 추정적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국가 침묵은 묵인으로 인정된다. 영토 권원 분쟁에서 묵인은 상대방의 ‘미성숙한 권원’을 더 좋은 또는 완전한 권원으로 전환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묵인의 이러한 법적 효과를 차단하는 유효한 법적 수단은 ‘항의’(protest)이다. 일관된 항의는 상대방 주권 행사의 ‘평온성’을 허물고, 묵인의 법적 추정 을 봉쇄하는 반대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다. 2025년 <가봉 대 적도기니> 판결에서 ICJ는 분쟁 해결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권원(1974년 ‘바타 협약’ 등)이 결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확실한 법적 권원의 부재하에, ICJ는 양측 식민 모국이 ‘주권자의 자격으로’ 수행한 ‘실효적 행사’(effectivités)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에 주목하였다. 스페인의 다양한 주권 행위는 산발적이고 미약하여 미성숙한 권원으로 평가되었다. 스페인의 불완전한 권원이 최종 ‘응고’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법적으로 의미 있는 침묵 즉, 묵인 때문이었다. 프랑스 스스로 내부에서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한 ‘불이익 자 인’(admission against interest) 문서는 단순한 침묵이 아닌 묵인을 구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결에서 나타난 묵인과 항의라는 양면적 법적 틀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유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실효적 행사를 통해 주권의 실체적 기반을 다져왔고, 일본의 주장 에 대해 일관된 항의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일관된 항의는 ‘묵인’이 성립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차단하는 법적 방어벽으로 기능한다. <가봉 대 적도기니> 판결은 대한민국 현행 대응 전략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영토 주권에 관한 법적 권원과 역사적 권원
Ⅲ. 영토 주권 표시에 대한 국가 침묵과 묵인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영토 권원 국가 침묵 묵인 항의 역사적 응고 실효적 행사 Territorial Title State Silence Acquiescence Protest Historical Consolidation effectivites

저자

  • 이은주 [ Lee, Eun-Ju |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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