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prises may lawfully hold the data they collect and process; however,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clearly define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that enterprises enjoy over such lawfully held data. If enterprises were granted highly exclusive property rights, the balance between corporate and individual interests could not be maintained; conversely, if enterprise rights were confined to a fragmented “bundle of rights,” the effective exercise of data rights would be undermined. Accordingly, enterprises should be recognized as possessing a singular yet non-absolute entitlement grounded in lawful holding and control—namely, the Limited Holding Right in Corporate Data Resources. The core function of this holding right lies in enabling enterprises to realize the economic value of data within the scope of lawful authorization. Its “limited” nature operates on two dimensions. First,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IPL), Article 45, individuals may exercis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to transfer their economic interests while retaining personality interests, thereby achieving a balance between dignity and property. Second, within the corporate market order, data transaction freedom must be safeguarded, reasonable data scraping must be tolerated, and monopolistic practices must be prevented. Consequently, reasonable scraping by other enterprises should not automatically be deemed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AUCL), Article 2, but should instead be evaluated comprehensively in light of the scraping conduct, scope, utilization outcomes, and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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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합법적으로 가공 및 수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으나, 현행 법률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고도로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할 경우 기업과 개인 간의 이익 균형을 이루기 어렵고, 기업 의 데이터에 대한 기존 권리가 분산된 권리 묶음일 경우 기업 데이터 권리 행사에도 불리하 다. 따라서 기업은 합법적 보유 및 데이터 통제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해 제한적 배타성을 지닌 단일 권리, 즉 기업 데이터 자원 제한적 보유권을 행사해야 한다. 보유권의 핵심 권한은 기업이 권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재산 가치 전환을 실현하는 데 있다. 한계성은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휴대권'을 통해 재산적 권익을 양도하고 인격적 이 익을 보존함으로써 이익 균형을 실현할 수 있으며, 데이터 거래 자유 보장, 합리적 데이 터 크롤링 및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해 다른 기업의 합리적 데이터 크롤링 행위를 당연 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크롤링 데이터의 행위, 범위 및 활용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Ⅰ. Introduction Ⅱ. The Property Dilemmas Confronting Corporate Data Resources Ⅲ.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ed Holding Right of Corporate Data Resources Ⅳ. Theoretical Basis and Institutional Expression of Limited Holding Rights to Corporate Data Resource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기업 데이터 권리데이터 자원 유한 보유권데이터 휴대권데이터 수집3단계 판단법Corporate Data RightsLimited Holding Right in Data ResourcesData PortabilityData ScrapingThree-Tiered Test企业数据权益数据资源有限持有权数据携带权数据抓取三阶判断法
저자
Zhu, FuYong [ 주푸용 | Professor,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Ni, MingJian [ 니밍쟝 | Master Degree Candidat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Corresponding Author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