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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을 통해 본 당대 공문서의 관인 자칭형식
Study on the Self-Proclaimed Form of the Bureaucrat of the Official Documents as Seen Through the Appointment Decree in the Ta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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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아시아고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동아시아고대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9집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359-402
  • 저자
    조재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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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analyzes the “self-proclaimed form” of the bureaucrat identified in official document formulas (公式令). This form was a legal regulation on official documents and document administration in the Tang dynasty. These bureaucrats were largely divided into four types, depending on whether they self-proclaimed as subjects of the emperor and whether they declared their last name. To analyze the cause and meaning of these differenc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Appointment Decree (告身),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lex document that typically covered all types of official documents during the Tang dynasty. The results, obtained based on official document formulas and the Appointment Decree data,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the bureaucrat self-proclaimed himself as the emperor’s servant in the Appointment Decree depended on whether the procedure for the emperor’s handwritten approval was accompanied by the bureaucrat’s involvement in establishing the Appointment Decree. This was the result of implementing a hierarchical order between the emperor and bureaucracy in document administration. Next, whether the bureaucrat declared his last name in the Appointment Decree depended on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iors and subordinates. This was a result of implementing a hierarchical order between the bureaucrats in document administration.
한국어
이 글에서는 당대 공문서와 문서행정에 관한 법적 규정인 公式令 규정 공문서의 서식에서 확인되는 관인의 ‘자칭형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당대 공문서의 관인 자칭형식은 稱臣ㆍ不稱臣 여부, 그리고 稱姓ㆍ不稱姓 여부에 따라 크게 ⑴ ‘具官封 臣姓名’, ⑵ ‘具官封臣名’, ⑶ ‘具官封姓名’, ⑷ ‘具官封名’의 4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관인 자칭형식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이 글에 서는 당대 공문서 체계를 구성하는 王言, 奏事文書, 准王言, 官文書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복합문서로서의 성격을 지닌 告身에 주목하였다. 공식령 규정 고신식 및 그러한 공식령 고신식에 의거하여 작성ㆍ발급된 실제 고 신 자료를 바탕으로 당대 공문서의 관인 자칭형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선 관인의 자칭형식에서 ‘稱臣’ㆍ‘不稱臣’ 여부의 관건은 ‘稱臣’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관인의 稱臣과 不稱臣의 구분 원칙은 고신의 성립과정에서 관인이 관여하는 단 계에 황제의 ‘御畫’가 절차적으로 수반되었는지 여하에 달려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황제를 대상으로 관인 스스로가 황제의 신하임을 자처하는 관인의 ‘稱臣’을 통 해 황제와 관인 사이 ‘君臣關係’의 예적 질서를 문서행정에 구현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관인의 자칭형식에서 ‘稱姓’ㆍ‘不稱姓’ 여부의 관건은 반대로 ‘不稱 姓’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인의 稱姓과 不稱姓의 구분 원칙은 첫째 고 신의 성립과정에 관여하는 관인의 행위가 ‘奏事’의 성격에 해당할 경우의 5품 이상 관인, 둘째 고신의 발급책임자에 해당하는 관인에게 ‘不稱姓’의 특권이 부여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不稱姓’ 관인과 ‘稱姓’ 관인 사이에는 상급자ㆍ하급자의 위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관인의 자칭형식에서 확인되는 ‘稱姓’ㆍ‘不稱姓’ 의 구분은 관인과 관인 사이의 ‘尊卑關係’를 드러내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는 관인과 관인 사이의 ‘尊卑關係’라는 예적 질서를 문서행정에 구현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관인의 ‘稱臣’ㆍ‘不稱臣’과 君臣關係
Ⅲ. 고신의 ‘稱姓’ㆍ‘不稱姓’과 尊卑關係
Ⅳ.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키워드

공문서 문서행정 자칭형식 공식령(公式令) 고신(告身) Official Documents Document Administration Self-proclaimed form official document formulas the Appointment Decree

저자

  • 조재우 [ Jo, Jae-woo |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박사후연구원(전문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아시아고대학회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Ancient Studie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본 학회는 동아시아권역의 고대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문학, 종교와 철학, 민속과 사회, 고고학 등에 관한 고대학 관련분야의 학문을 학제적 국제적인 협력과 유대를 통해 연구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학문발전과 문화교류 및 학자, 연구자,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국제적 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학회는 동아시아고대학에 관한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강독회, 학술답사, 도서출판, 학회지 발행 등의 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아시아고대학 [DONG ASIA KODAEHAK ; The East Asian Ancient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229-8298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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