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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중국의 노동계약법상 업무능력결여에 대한 해고의 제한
Restrictions on dismissal due to lack of work capacity under China's Labor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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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4집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359-399
  • 저자
    양서붕, 김홍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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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the dismissal of low-performing workers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and since 2021, the Supreme Court has been presenting legal principles to determine the legitimacy of dismissal due to low work ability. In China, the so-called ‘low-performing elimination system’ has also emerged as a social issue, and the Labor Contract Act regulates dismissal due to lack of work ability. In other words, if a worker cannot perform his/her job properly, has undergone training or job adjustment, and is still unable to perform his/her job properly, he/she can be dismissed.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pretation of the discussions in China regarding the judgment of lack of work ability and education/training and job adjustment as measures to avoid dismissal. The dismissal due to lack of work ability in China and in Korea show the following legal similarities in their approaches and contents. First, the level required for the judgment of the legitimacy of dismissal due to lack of work ability is similar. Second, the specific disciplinary contents regarding lack of work ability are similar. Third, lack of work ability is similar in that it emphasizes objective evaluation results. In addition,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view of discussions in China,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interpretation theories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emphasizes more that the fundamental reason for dismissal is that the employee is unable to perform his/her job due to poor work performance or work ability. Second, in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dismissal, the circumstances of whether the employer provided opportunities to improve work performance or work ability, such as training or reassignment, must be considered as important. Thir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judgment of the legitimacy of the measure in transferring an employee may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judgment of the legitimacy of general transferring an employee.
한국어
한국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2021 년부터 대법원은 업무능력이 낮다는 이유의 해고에 대해 정당성을 판단 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근무평가에서 하위자를 회 사에서 내쫓는 이른바 ‘말위도태제’(末位淘汰制)가 사회의 쟁점으로 부 각되었고, 노동계약법에서 업무능력결여를 이유로 하는 해고를 규율하 고 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훈련 또는 직무 조 정을 거쳤고, 여전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 다. 이 글에서는 업무능력결여의 판단과 해고회피 노력의 조치로서의 교 육훈련 및 업무조정에 대해 중국에서 해석론으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말위도태에 대한 업무능력결여를 이유로 하는 해고와 한국에 서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능력결여를 이유로 하는 해고는 다음과 같이 법리적으로 그 접근 방식과 내용에 있어 유사성을 보인다. 첫째, 업무능 력결여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유사하 다. 둘째, 업무능력결여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내용이 유사하다. 셋째, 업무능력결여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중시함이 유사하다. 또한 중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한국의 해석론 전개에 있어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해고의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을 더 강 조하는 해석론의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사용 자가 교육과 배치전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의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배치전환에 있어 그 조치의 정당성 판단은 일반적인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해고 사유에 대한 규율 체계 및 ‘업무능력결여’ 해고의 규율의 개관
Ⅲ. ‘업무능력결여’의 판단
Ⅳ. 해고 회피 노력의 조치
Ⅴ. 한국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양서붕 [ Yang, Ruipeng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주저자
  • 김홍영 [ Kim, Hong-Young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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