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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스웨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사전 예방적 조치를 중심으로 –
Merkmale und Implikationen des schwedischen Systems zur Verhinderung von Mobbing am Arbeitsplatz – im Fokus: präventive Maßnah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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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4집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247-291
  • 저자
    김도환
  • 언어
    기타 언어(ETC)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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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스웨덴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인 ‘피해자 취급’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작업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보아, 이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작업환경법에서 규율하고 있 다. 스웨덴 작업환경법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직장 내 괴롭힘 사항 역시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환경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구조적 위험 요인을 사 전에 식별하여, 이를 감소 혹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 이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활동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두어 사용자가 이미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신고, 조사, 징계,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사후적 구제 절차에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괴롭힘 때문에 근로자 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이 훼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 힘 규율을 사후적 구제보다 사전 예방적 조치로 그 방향을 전환할 필요 가 있다. 현행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혹은 화학적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에 식별하여 개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현행법의 해석상 직장 내 괴롭힘 사항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근거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타언어
Schweden betrachtet Mobbing am Arbeitsplatz ausdrücklich als strukturellen Risikofaktor und hat es deshalb schon vor Jahren in die Gefährdungsbeurteilung nach dem Arbetsmiljölagen (Work Environment Act) aufgenommen. Arbeitgeber sind verpflichtet, psychosoziale Risiken systematisch zu identifizieren, etwa durch regelmäßige Mitarbeiterbefragungen und Arbeitsplatzbegehungen, und geeignete präventive Maßnahmen zu planen – von Schulungen über klare Verhaltensregeln bis hin zu Konfliktmoderation durch externe Fachkräfte. Kommt es dennoch zu Hinweisen auf Mobbing, muss sofort eine Ursachenanalyse erfolgen und das Arbeitsschutzmanagement die Wirksamkeit der ergriffenen Maßnahmen laufend überprüfen. In Korea hingegen greifen die Regelungen im Arbeitsstandardgesetz überwiegend erst reaktiv nach Bekanntwerden eines Einzelfalls: Mitarbeitende können Vorfälle melden, Arbeitgeber führen Untersuchungen durch und verhängen gegebenenfalls Disziplinarmaßnahmen. Die parallele Gefährdungsbeurteilung im Arbeitsschutzgesetz zielt jedoch vor allem auf physische und chemische Gefahren ab, sodass psychosoziale Belastungen wie Mobbing kaum systematisch erfasst werden. Vor diesem Hintergrund wäre es sinnvoll, auch in Korea Mobbing als eigenen Gefährdungsfaktor im Arbeitsschutzgesetz zu verankern. Eine Erweiterung der Gefährdungsbeurteilung um psychosoziale Risiken, verbindliche Schulungs- und Mediationspflichten sowie eine ständige Evaluation könnte die Schutzstruktur von einer rein reaktiven zu einer tatsächlich präventiven Ausrichtung weiterentwickel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스웨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스웨덴 직장 내 괴롭힘 법제의 내용
Ⅳ.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개관
Ⅴ. 스웨덴 법제에 비추어 본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방향
Ⅵ.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

  • 김도환 [ Kim, Dohwan | 법학박사/경찰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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