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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4 Major Medic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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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41-101
  • 저자
    조우선, 유현정, 이정민, 박태신, 박노민, 정혜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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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24, a number of noteworthy court rulings were issued in the field of cosmetic surgery. In particular, a landmark decision was rendered that addressed the legal nature of 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solely for aesthetic purposes. Alongside developments in the cosmetic surgery sector,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rease in cases involving psychiatry, whereas obstetric cases have shown a declining trend due to the falling birth rate and the decreasing number of obstetric clinics and hospitals. In obstetric malpractice cases where negligence is recognized, several rulings have acknowledged the need for newborn care expenses even before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five. These decisions are seen as meaningful in light of the growing burden of childcare in society. The legal doctrine regarding the duty of explanation has continued to evolve with increasing specificity. When a medical act falls outside the scope of a physician’s discretion, both medical negligence and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have been recognized, and some courts have even acknowledged a causal link between the breach of this duty and the entire extent of the resulting damage. In light of the growing number of same-sex partners, a case recognizing a same-sex partner as a dependen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arries particular significance. The year 2024 also brought considerable challenges due to the so-called “medical crisis” triggered by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Essential Medical Services Package. The staffing shortages in hospitals led to delays in essential processes such as the provision of medical records and physical examinations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n addition, due to a strike by resident doctors, the number of surgeries performed at tertiary hospitals significantly declined, which likely contributed to a temporary reduction in medical disputes. Amid this atmosphere, the Nursing Act was passed, and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a lower court’s decision that had convicted a nurse of violating the Medical Service Act for performing a bone marrow aspiration for diagnostic purposes, remanding the case with a finding of not guilty. This ruling highlights the need for clearer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scop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between physicians and nurses in the future.
한국어
2024년에는 미용성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특히 순수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미용성형 분야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사건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산과 사건은 출산율이 저 하되고 산부인과 병의원 수가 감소하여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산과 사건에서 과 실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하여 신생아의 개호비를 5세 이전에도 인정 한 판결들은 양육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설명의무 관련 법리는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데, 의료인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지 않 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명의 무 위반과 전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동성 동반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가 의미가 있다. 2024년은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발표로 초래된 소위 의료대란으로 인해 많은 어려 움이 있었다. 병원의 인력난으로 인하여 의료 손해배상사건에서 필수적인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절차가 지연되었고 전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상급의료기관의 수술건수가 대폭 감소하여 그로 인한 의료분쟁도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간 호사법이 통과되었고, 대법원은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막천자 행위에 대하여 의 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였다. 향후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판단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I. 들어가며
II. 2024년 주요 의료판결
1. 소위 ‘미용성형’ 분야에서의 의료계약 및 과실 판단에 관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2006357 판결
2. 산과 관련 과실판단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3.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사례
4.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사례 – 특히 치료 방법과 관련하여
5.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해당 여부 관련 사례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6.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7.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위헌 확인 사례 –헌법재판소 2024. 2. 28.자 2022헌마356, 2023헌마189 ․1305(병합)
III.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과실 미용성형 설명의무 정신의료기관 간호법 Medical Malpractice Cosmetic Surgery Duty to Explain Psychiatric Medical Institution Nurse Practice Act

저자

  • 조우선 [ Cho Woosun |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
  • 유현정 [ Yoo Hyunjung | 나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 이정민 [ Lee Jeongminm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 박태신 [ Park Taeshi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박노민 [ Park Nomin |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
  • 정혜승 [ Jeong Hyeseung |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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