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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의 사업주 의무에 관하여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682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mployer's Liability for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nd the Employer's Duties under Article 14(5)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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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6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315-353
  • 저자
    이동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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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ile earlier Korean jurisprudence on employer's liability for workplace sexual harassment took a restrictive stance, narrowly interpreting the scope of performance of duties, recent precedents have shown a tendency to adopt a more affirmative position. This is based on the doctrine of ostensible authority, which interprets the scope of performance of duties more broadly than before. Furthermore, the types of disputes related to workplace sexual harassment have diversified, with a growing number of cases focusing on the employer's duties under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EEO Act), in addition to the issue of employer's liability. The subject ruling is a significant precedent that addressed both employer's liability for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nd the fulfillment of employer duties under Article 14(5) of the EEO Act. This ruling is noteworthy as it reaffirms the recent judicial trend of actively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ual harassment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Most importantly, it marks the first time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 on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take necessary measures' and the ‘duty to hear the harassed employee's opinion' as stipulated in Article 14(5) of the EEO Ac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two main issues of the subject ruling: (i) the issue of employer's liability for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nd (ii) the employer's ‘duty to take necessary measures' and ‘duty to hear the harassed employee's opinion' as prescribed in Article 14(5) of the EEO Act.
한국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사용자책임 문제에 있어 예전의 우리 판례는 성 희롱 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사용자책임을 소극적으로 인 정했었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사용자책임 판단 시 외형이론의 법리를 바탕으로 성희롱 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을 기존보다 넓게 해석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책임 문제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의 사업주 의무를 쟁점으로 다루는 판례가 증가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 된 분쟁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사용자책임 문제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의 사업주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진 판례로, 사용자책 임 문제에 관해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대상판결은 남녀 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의 ‘필요한 조치 의무’와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초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으로 다루어진 i)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사용자책임 문제와 ii)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업주의 ‘필요한 조치 의무’와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무’에 관해 살펴보고, 각 사안에 대한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평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Ⅱ. 대상판결의 쟁점과 의의
Ⅲ.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사용자책임
Ⅳ.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의 사업주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무 Workplace Sexual Harassment Employer Liability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Duty to Take Necessary Measures Duty to Hear the Harassed Employee's Opinion

저자

  • 이동욱 [ Lee, DongUk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법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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