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been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family’s duty to support its members. The scope of the “family” bearing this duty is prescribed by law, and the state intervenes by compelling, assisting, or encouraging families to fulfill this obligation. Such a system, premised on the family’s duty of support, restricts both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he right to family life, while creating institutional gaps and contradictions. In contrast, recent discussions on “care” have been developing as a concept that acknowledges the universal vulnerability of human beings, emphasizes broader solidarity, and respects individual autonomy and choice. Legislative efforts have also been made to build a care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community, moving away from a family-centered approach. The paradigm shift from support as a “duty” to care as a “right” represents an attempt to recognize and protect communities that actually provide care, beyond state-designated family structures.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care” is used primarily in a narrow sense as a service, failing to fully guarantee autonomy or adequately encompass real caregiving relationships. This limitation stems from the legal foundation that presupposes the family’s duty to support. Accordingly, this article contends that a multifaceted transformation is necessary, including abolishing the subsidiarity principle based on the family’s duty of support in social security law and redefining the family as an institution reflecting genuine living communities.
한국어
한국의 사회보장법제는 가족의 부양의무를 기초로 하여 설계되었다. 이때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의 범위는 법으로 지정되고, 국가가 가족에게 그 의무를 이 행하도록 강제하거나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부양의무를 전제한 사회보장 체제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며 제도적 공백과 모순을 초래한다. 이에 비해 최근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을 인정해 폭넓은 연대를 강조하며 개인 의 자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개념으로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로 구축하는 목적의 입 법도 이루어졌다. ‘의무’로서의 부양에서 ‘권리’로서의 돌봄으로 이행하는 패러 다임의 전환은, 국가가 지정한 가족을 벗어나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돌봄’은 주로 서비스의 형태로서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며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실제 돌봄 관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다. 가족의 부양의무를 전제하는 법적 토대가 이러한 한계를 만들 고 있다. 이에 이글은 사회보장법제에서 가족의 부양의무에 기초한 보충성 원리 를 폐기하고 실질적 생활공동체를 반영하는 제도로서 가족을 재개념화하는 등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