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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북한 기업소법의 노력조절권과 노동이동 제한성
Enterprise Law’s Labor Management Discretion and Labor Mobilit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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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26
  • 저자
    최봉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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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of Enterprise Law‘s Labor Management Discretion(LMD) and labor mobility under Kim Jong-un regime in North Korea. LMD is the guaranted authority which can be exercised autonomously by state enterprise manager. One of its two aims is to vitalize production by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in enterprises. Howerver, the vitalization of production entails labor mobility. The other is to suppress the labor mobility and secure labor immobility in enterprises. Labor immobility is essential to allocate the working population to the economic sectors according to state economic planning and labor planning(PEPLP). PEPLP is threatened by the labor mobility. In this respect LMD is stipulated by the conflicting double aims. The aim of bringing about economic effects by stimulating labor productivity is constrained by the aim of preventing the social disturbances and securing regime's political stability by suppressing the labor mobility which is not organized and not supervised directly by the state. As a result the use of LMD is selectively approved or nullified by the state, which means the regime seeks its survival by means of the instrumental use of LMD and the centralized labor management system.
한국어
이 글은 김정은 정권하 공업 기업소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소법의 노력조절 권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노력조절권은 기업소지표와 마찬가지로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업소 의 자율적 경영권의 일환이다. 그렇지만 기업소지표와 달리 노력조절권은 노동이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민경제계획법과 노동법에 의해 강하게 규제된다. 인민경제계 획 수행을 뒷받침하는 노동 계획화와 노력 보충조절 사업은 노동유동 방지와 노력 고착화라 는 노동의 비이동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노력조절권은 생산 활성화와 노동이동 억제라는 길항적인 두 목적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이런 제약조건을 지닌 노력조절권의 실제 사용은 국가에 의해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기업 소의 자체적인 노력 감축 시도는 노력 유동 억제를 위해 국가에 의해 무력화된다. 기업소의 자체적인 노력 증원도 비조직적 노동이동을 억제하는 복잡한 공정에 의해 제약된다. 이와 달리 기업소들 간 합의에 기초한 기술노력 재배치 같은 조직적 노동이동은 간소화된 공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된다. 노력조절권 사용의 선별적 조정은 국가가 노력조절권을 이중적인 노동통제 기제로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노력조절권은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 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제한적인 기업 분권화 조치라고 할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은 사인독재 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구주의적 법 집행에 의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인민경제계획법과 노력 보충조절 사업
1. 인민경제계획과 노력 배치 원칙
2. 중앙집권적 노력 보충조절 사업의 한계
Ⅲ. 기업소법의 노력조절권과 노동이동
1. 기업소지표 생산·판매권과 노력 유동 억제
2. 관리기구 조절권과 노력조절권의 차이
3. 노동이동과 노력조절권의 법적 도구성
(1) 노력 감축 규정과 사실상의 제한
(2) 노력 보충 규정과 (비)조직적 노동이동
(3) 기술노력 재배치와 간소화된 노동이동 공정
Ⅳ. 맺음말
<부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봉대 [ Choi, Bong Dae | 독립연구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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